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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징수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77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박종규 이병욱 02/24 이병한 2021.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징수 계획 2021. 0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21.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징수 계획 2020년도에 신규 발생한 1백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을 개별부서로부터 인수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시장방침 제110호, 2005. 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 이상 인수 ??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재무국장 방침, 2005.11월) ? 시 본청부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2 2020년 징수실적 및 체납 관리현황 ?? 1,128건 5,623백만원 중 204건 746백만원 징수(13.3%) ?? ’20년 세목별 체납 및 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체납액 징 수 결 손 현재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28 5,623 204 746 7 551 917 4,326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43 1,807 38 469 2 11 103 1,327 시유재산변상금 56 1,364 1 7 4 538 51 819 과태료 569 1,050 41 36 1 2 527 1,012 위약금및지체상금 2 339 2 339 과징금 29 170 2 2 27 168 공유재산사용료 190 167 92 64 98 103 부담금 39 141 39 141 융자금상환 3 92 2 60 1 32 기타사업수입 12 87 5 27 7 60 시유재산매각수입 36 107 13 33 23 74 반환금 11 93 8 44 3 49 소송비용 11 67 11 67 징계부가금 2 47 2 47 시유재산임대료 25 92 2 4 23 88 - 세목별 주요 징수내용은 ?기타잡수입(그외수입) 폐 매연 저감장 매각대금 세입조치 6건 473백만원(63.4%) ?융자금상환 2건 60백만원(8.1%) 등 징수 3 세외수입 체납 인수 계획 ?? 2020. 세외수입 체납 내역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인수대상 제외대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8,941 5,848 136 2,085 8,805 3,763 ?? 인수대상 : 136건, 2,085백만원(38개 부서) ? 자치구에 부과하여 체납한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사업비, 발생이자 미정산분) 93건 1,156백만원은 부과 부서에서 정산하므로 제외 ? 소송판결금 등 소송비용 4건 1,204백만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징수하므로 제외 ?? 인수기준일 : 2020.12.31.자 ?? 인수기간 : 2020. 3. 2. ∼ 3.11.(10일간) ?? 인수체납 주요내용 ?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일자리정책과 등 15건 398백만원 19.1% ?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거점성장추진단 등 17건 343백만원 16.5%으로 전체 체납액의 35.6%임 ? 세목별 내역 연번 세목 구분 건수 체납액(원) 비율(%)  계 136 2,084,934,500 100.0 1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5 398,282,710 19.10 2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7 343,010,250 16.45 3 융자금상환 5 310,000,000 14.87 4 시유재산임대료 3 248,037,170 11.90 5 기타이자수입 5 237,191,600 11.38 6 시유재산변상금 11 229,939,650 11.03 7 기타사업수입 3 75,970,140 3.64 8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20 50,005,000 2.40 9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 48,685,240 2.34 10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징금 4 34,500,000 1.65 1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률위반과태료 18 25,328,000 1.21 12 할부거래법위반과태료 5 24,172,000 1.16 13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7 18,686,000 0.90 14 공유재산사용료 1 12,564,590 0.60 15 방문판매등에관한법위반과태료 1 10,420,000 0.50 16 시유재산매각수입 3 7,836,470 0.37 17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과태료 4 4,444,000 0.21 18 징계부가금 1 4,083,000 0.20 19 체납처분비 1 1,778,680 0.09 ?? 인수방법 ? 부과 부서별 인수대상 검토, 조정 및 이관대상 확정 - 부과부서에서 인수대상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제외사유 기재하여 제출 - 이관대상 건수 및 금액 조정 후 최종 확정 < 인수제외 대상 > ① 2021. 1. 1.현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또는 소송 중인 경우 ②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사유 발생으로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③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등 ? 부과 부서 이관 방법 - 인계·인수서 작성 및 체납 송달근거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인계 ?인계·인수 미비자료는 즉시 보완조치 요구 후 인수 - 송달근거 미확보 체납자 감액조치 후 추가 부과고지 4 세부 징수계획 ? 총 관리체납액 : 1,053건 / 6,411백만원 ? 기존 917건 4,326백만원, 신규이관 136건 2,085백만원 ? 징수목표 : 총 체납액 6,411백만원 중 605백만원(9.4%) ※ 2020년 5,623백만원 중 380백만원(6.8%) ? 목표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 (단위 : 백만원)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평 균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26 2,632 204 746 121 528 152 1,099 154 285 241 369 174 605 ? 주요 체납정리 일정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3월, 9월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부동산, 자동차 등) : 연중 ? 부과부서와 협업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연중 - 부과부서 업무 : 고지, 독촉, 압류, 납부독려, 소인, 결손 - 38세금징수과 업무 : 압류, 납부독려 ? 공매의뢰, 관허사업, 행정제재 등: 연중 ? 시효결손 처분 : 매월 ? 특별징수 추진 ? 1년 3건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감치제도 적극 활용 징수 -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 한 경우 감치 검토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재산조회 및 압류 ? 인력개발과 전세자금 융자 후 미납자 : 봉급 및 재산압류 추진 5 행정사항 ? 이관일정 준수 및 인계인수서 작성 제출(부과 부서) ? 제출기한 : 2021. 3.10.까지 붙 임 1. 인수대상 2020년 부과 고액체납 세외수입내역(인계인수서) 1부. 2. 세외수입 체납자료 인계인수 요령 1부. 3. 송달근거 예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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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인수대상 2020년 부과 고액체납 세외수입내역(인계인수서) 1부.(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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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세외수입 체납자료 인계인수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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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송달근거(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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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 세외수입 고액 체납 인수·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77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419918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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