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역사도심재생과-1777호(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규정에 의거하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붙임2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미이행 2) 미이행사유: 유형A(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붙임 1. 변경결정 내부결재 문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변경(안) 도서 1부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역사도심재생과장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2/24 김형석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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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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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세운3-6 3-7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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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안) 도서(세운3-6 3-7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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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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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789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19906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