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판매업소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내장형 등록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판매업소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내장형 등록 홍보 요청 1. 동물보호법이 개정(2021.2.12.시행) 되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매자 명의의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 및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없고 동물보호 및 유실·유기방지에 실효성이 높아 범정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방식이며 시중 4~8만원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가능하도록 지원(2021.3.1.일부터 32,000마리 선착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구에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내장형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2/2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625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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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소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내장형 등록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625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1988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