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기타소득 지급분 과세자료 신고 제출 1.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 신고 제출해야함에 따라, 2. 동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2020년 지급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을 기납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국세청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 미제출시 불성실가산세 부과(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출시 0.5%) 붙임 1.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1부.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집계표 1부. 3. 개인별 지급명세서 18부(별첨). 끝. 주무관 박순옥 관리단속과장 02/24 代김윤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37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3 /전송 02-945-5071 / rosa5009@seoul.go.kr / 부분공개(6)
22308249
20210927222047
본청
관리단속과-2375
D000004199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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