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자 에스케이텔레콤 (경유) 제 목 2021년도 공유재산 점용료 부과, 에스케이텔레콤(주) 귀 기관에서 우리센터내 부지에 점용중인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해 하수도법 제24조 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점용료를 아래와 같이부과하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점용허가 내역 1)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2 - 점용면적 : 15㎡(잡종지) 2) 신 청 인 : 에스케이텔레콤(주) 3) 점용기간 : 2019.08.01 ~ 사용시까지 4) 부과기간 : 2021.01.01. ~ 2021.12.31 5) 점용용도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6) 점 용 료 : 537,910원(부가세포함) 납 부 자 점용목적 납부 금액 납부자 주소 비 고 합계 본세 부과세 에스케이텔레콤(주) (lks1598@naver.com) 이동통신중계기설치 537,910 489,014 48,9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e-mail송부 7) 납부기한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1. 점용료 산정조서 1부. 2. 점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점용허가 산정방법 1부. 4. 점용료 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선익 관리과장 한상각 난지물재생센터소장 02/24 황영일 협조자 시행 관리과-1635 ( ) 접수 ( ) 우 10542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전화 (02)300-8530 /전송 (02)300-8518 / mansi103@seoul.go.kr / 부분공개(6)
22308203
20210927222047
본청
관리과-1635
D000004199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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