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32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안준회 이동호 02/24 김장수 협조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 2021년도 집수리아카데미 실습교육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2021년도 집수리아카데미 실습교육 용역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획 「2021년도 집수리아카데미 실습교육 용역」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챌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진경위 ○ ′21. 01. 25. : 2021년도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 운영 ○ ′21. 01. 25. ~ 01.30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21. 02. 05. : 계약심사 결과 통보 ○ ′21. 02. 09.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등록신청 요청 ○ ′21. 02. 10. : 입찰공고 의뢰(→ 재무과)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년도 집수리아카데미 실습 교육 용역 ○ 용역기간 : ○ 사 업 비 : ○ 용역내용 :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운영(기초반, 심화반, 단일공종반)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챌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예비 평가위원 공모 및 결과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계획 예비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선정 추첨 ? 평가위원 확정 관련기관 추천 등 입찰참가자 직접 추첨 다빈도순으로 연락하여 구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 내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사유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위원 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결과표(서식)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통화 기록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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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04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432
D000004198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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