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영화관 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위반 신고 관련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영화관 등 각 사업장에는 해당 시설의 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방역관리자가 지정돼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중 방역 관련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시면 해당 부서로 접수됩니다. 아울러,‘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0-490호)’등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원칙이며, CCTV 등을 통한 사후확인은 해당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역학조사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단속을 지속하여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2/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7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306912
20210927222047
본청
경제정책과-2738
D000004198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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