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묘 이장을 위해 가족 6명(아버지, 작은아빠, 고모, 큰엄마, 남편, 따님, 아기) 이상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즉 동승하신 분들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보이지 않아 ‘5명 이상 사적 모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님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동 조치는 가족 간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5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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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566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984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