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들의 탁상행정과 업무해태를 나열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들의 탁상행정과 업무해태를 나열합니다. 서울시환경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심려를 겪으신 사항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신청하신 사건의 위원회 개최는 사전에 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회 개최는 그간의 다툼에서 나의 피해를 진술하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재정회의입니다. 다만 님은 사정상 참석치 못한다는 문자를 보내와 개최일정상 변경은 어려워 진행을 한 사건입니다. 분쟁현장은 2개의 건물을 신축하는 현장으로 님 거주지에서 더 멀리 이격된 신축건물은 공사장비(펌프카)가 바닥에 놓고 사용한 것으로 방음벽에 가려서 소음감쇠효과를 적용한 것이며 평가소음도 산출 시에는 건설장비별 기준소음도를 바탕으로 이격거리 및 방음벽 삽입손실을 감안하여 관계전문가의 산출 소음도를 최종 평가소음도로 적용하여 수인한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공사나 다른 측정소음도를 적용한 것이 아닌 환경부에서 정한 장비별 소음도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며, 현장조사에서 방문당일 현장사진 촬영 및 이문님께서 보내주신 거주지(3층)에서 찍은 사진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소음도 평가기간은 2020.4.17.부터 거주기간까지를 피해기간으로 보고 소음도를 평가했으며, 님께서 정신적 피해금액으로 100만원을 신청하였기에, 동 기간 동안 소음피해가 인정되어 정신적 피해배상액으로 신청액 한도인 100만원을 배상결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환경전문관 최왕택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2/23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3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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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들의 탁상행정과 업무해태를 나열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002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4253) 관리번호 D000004197837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