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시행중인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비율을 높여 월임대료를 낮추어 공급하고, 서울시의 보증금 지원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시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와 자본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준수,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85~95%) 책정,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비율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대상지의 지역 여건, 금융시장 여건,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입주자모집공고 하고 입주(예정)자가 선택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서울시의 무이자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 요청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나, 서울시 청년주택 전체로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서울시 무이자 보증금 지원 내용(현행) -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 지원금액 : 최대 4천5백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보증금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1억 이상은 보증금의 30%까지 지원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2/2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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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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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491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1984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