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845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송경숙 민주홍 손광언 02/22 이재호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1. 2. 22. (월) 10:00 ~ 10:30 교 관 동부수도사업소장 교육대상 137명 중 137명(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교 육 내 용 조사담당관-1915(2021.2.1.)호와 관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비위 예방과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선거 관련 시정 업무 자료 유출 방지 강화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행위 금지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의견 게시 금지 - 선거 관련 문자메세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 게시, 전송하는 행위 금지 -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 “공유하기” 클릭 행위 금지 □ 복무관리 철저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지침 준수 - 청사 내 상시 마스크 착용 강조 - 출퇴근시간, 출장목적, 재택근무 철저 - 공무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교육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교 육 내 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2.13.)호와 관련 복무지침을 안내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대면 회의 시 참석 인원·회의 시간 최소화,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연가 실시 등 - 2단계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이용 시 이용 수칙 준수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복무 지침 비교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21. 2. 1. ~ 2. 1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복무지침 <'21. 2. 15. ~ 2. 28.> 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 재택근무 · 근무시간선택 · 집약근무 [재택근무] · 부서별 전 인원의 1/2 이상 재택 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고위험군 의무 실시, 가족돌봄직원 우선 실시 [재택근무]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고위험군 의무 실시, 가족돌봄직원 우선 실시 [재택근무 외]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정 (현행 유지) [점심시간] 구내식당 실·본부·국별 4부제 시차 운영, 도시락 이용 장려 (현행 유지) 업무수행 관 련 [공적모임] 필수공무 외 업무 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필요시 서면?영상 회의로 대체. 필수 공무의 경우 회의시간 축소 및 외부인 참석 최소화, 거리두기 2m 반영, 방역수칙 준수 철저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 각종 대면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공적모임]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대면 회의 시 참석 인원은 최소화 - 회의시간 축소 거리두기 2m 반영,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각종 대면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국내외 출장]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현행 유지)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제외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음 복무 관련 유의 사항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유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21시 까지 운영 -식당?카페(실내취식),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운영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실내취식), 실내체육시설 등 22시까지 운영 -유흥시설에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22시까지 운영 [자진신고] 확진자와 접촉, 여행경보 국가 방문, 37.5℃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현행 유지) [유증상자]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퇴근 (현행 유지) [확진환자] 격리·치료기간 ‘병가’, 치료 종료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현행 유지) [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 - 동거가족이 확진자 일시 ‘공가’사용, 격리해제 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 - 동거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공가’ 또는 ‘재택근무’ 사용, 격리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 (현행 유지) 교육제목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 교 육 내 용 인사과-2720(’20.01.22.)호와 관련 대민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전화친절 및 대민 서비스 향상 소통서비스 매뉴얼을 숙지 안내 □ 전화 친절도 향상 철저 ○ 접속신속성: 3회 이내 수신 ※ 4회이상 전화벨 울린 후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등 양해 인사 ○ 맞이인사: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함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 연결태도 - 담당/대직자 연결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본인이 답변할 경우: 본인이 담당자임을 밝히거나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안내한 후, 문의사항 답변 ○ 상담태도 -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자르는 경우 반드시 양해의 인사말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 및 부가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 (미소가 느껴짐) ○ 종결태도 - 종료인사: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전화 종결 - 통화종료: 민원인보다 늦게 끊음 □방문민원 응대요령 ○ 표정과 미소 - 시민은 우리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 미소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시작입니다. - 미소는 자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 눈과 입으로 미소를 창조하십시오. ○ 용모와 복장 - 용모와 복장은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보여줍니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정, 청결, 조화를 유지합니다. - 업무에 맞는 옷차림을 합니다. -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교 육 내 용 ○ 대화 - 공손한 자세는 시민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 정중한 대화는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를 합니다. -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 자세와 동작 - 자세와 동작은 대화를 다음어 만드는 예술품입니다. -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 우리의 자세와 동작을 통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표현합니다. ○ 인사 - 인사는 시민에 대한 환영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 인사는 우리 마음가짐의 외적 표현입니다. - 민원응대 시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칩니다. - 모든 인사에는 동작이 함께 해야 합니다. □ 불만민원 응대요령 ○ 일단은 들어야 합니다. - 우선 시민으로 하여금 충분히 말하게 합니다. 시민의 말을 중간에 끊지않고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는것 만으로도 불만민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 시민이 자극적인 말이나 도전적인 태도로 나오더라도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므로 결코 화를 내거나 개인적 감정표현은 금해야 합니다. 시민이 큰소리를 친다고 덩달아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냉정과 침착함을 견지해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대부분의 시민은 평범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민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불성실해서는 안되며 겸허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표정으로 불평, 불만을 접수해야 하며, 시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붙임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부. 2. 공직선거법 시기별 행위 제한(책자) 1부. 3.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1부. 4. 소통서비스 매뉴얼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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