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용도지역 혼재된 곳의 종전 토지면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조례」(2010.7.15. 이전 조례, 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 산정 시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일 경우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지? ○ 회신내용 - 질의사항과 관련 유사 질의회신[재생협력과-15409(2018.10.22.)]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305822
20210927222047
본청
주거정비과-2796
D00000419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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