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코로나19 확산방지 청사 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33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운규 02/22 이우승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청사 방역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코로나19 확산방지 청사 방역 추진 계획 북부도로사업소 내 시설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중이용 시설물을 위생적 이고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제2항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1호 - 감염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 (총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외부이용자 방문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자체 소독 방역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소독횟수 기준(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소독횟수 : 연 5회 이상 ※ 4 ~ 9월 : 2개월에 1회이상(총3회 이상) 10 ~ 3월 : 3개월에 1회이상(총2회 이상) ?? 추진방향 ○ 시설물내 방역소독 실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 ○ 연간 지속적인 소독제 투약으로 각종 해충 발생 억제 ○ 군집 가능성이 있는 장소 중점 방제 ○ 위생적이고 쾌적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 세부추진 계획 ○ 소독횟수 : 년간 총 5회 실시(법정사항) 및 코로나19 방역 추가실시(매월) - 실견적을 통한 최저가격 전문방역업체 선정 용역실시 ○ 소독대상 - 청사건물 3개동 및 청사내 각종 수목방역 - 청사외곽 직원근무지(북악터널, 창동지하차도관리사무실) 방역 ○ 방역방법 - 분무 소독 실시 - 사업소내 청사주요시설 내외, 구내식당, 화장실, 등에 대한 살균·살충·소독 - 소독약품선정 :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안전한 약물 ?? 방역사용 약품 ○ 살균·살충·소독 ※ 롱다운풀러스, 맥스포드셀렉트겔, 람다킬유제, 잡스벨민킬유제, 앤마스타그린, 권텀, 라쿠민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소독 ※ 닥터솔루션, MD125 등 ?? 소요예산(안) ○ 예산과목 : 도로관리(6개도로사업소), 도로사업소환경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 임 :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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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코로나19 확산방지 청사 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33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운규 (02-944-5409) 관리번호 D0000041969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