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재개발사업으로 종전 주택에서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개발사업으로 종전 주택에서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구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문의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1조제1항8호에 의한 주택의 취득가격에 따라 1% 부터 3%까지(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의 세율을 적용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그 대체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만 재개발구역의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멸실 시점은 건축물 또는 주택을 사실상 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그 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 2) - 귀하께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일시적 2주택 적용에 대하여 궁궁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02,2133-3396)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1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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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재개발사업으로 종전 주택에서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490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9640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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