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꼭 해결을 바랍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꼭 해결을 바랍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가 인용한 기사(JTBC 뉴스 “집 보고 계약 안 해도 '발품값' 줘야…복비 달라지는 것”)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합니다)가 2021.02.08.에 의결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의‘계약만료일 전 퇴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결서 제48쪽, 제54쪽> ㅇ (묵시적 갱신) 현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기간만료 전 퇴거시의 임차인 중개보수 지불조건 마련 ※ (예시)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에 나갈 경우 중개보수의 50% 부담 ? 17개 시?도 「주택의 중개보수 관련 조례」 개정 ※ 2021.2.9.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국민권익위,‘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제도개선” 이하에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1. 질의1에 대한 답변 권익위의 개선방안은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임대차 된 경우, 중도해지에 관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이므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최초 계약(합의 재계약 포함)의 중도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2에 대한 답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치가능 검토 및 조례 개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므로‘개선 내용 및 시행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1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3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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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꼭 해결을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339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958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