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 오피스텔의 업무용 전환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1. 질문1, 2에 대한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이라 합니다)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주임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집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귀하가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되고(주임법 제6조의제1항), 세입자는 재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됨으로 임대인이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 오피스텔의 업무용 전환은 세입자와의 임대차를 종료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전환한다는 사유가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질문3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 기간 중, 계약의 종료(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지 또는 법률상 근거 (2기에 달하는 차임의 연체(민법 제640조)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 임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 한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종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1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3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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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349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958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