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주요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사업 예산교부 1. 2021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문화재청 안전기준과-644, 2021.02.03.) 관련입니다. 2. 2021년 주요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주요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1,309,200,000원(금일십삼억구백이십만원) 라. 대상문화재: 4개소[서울 흥인지문, 문묘 및 성균관, 동관왕묘, 창의문] (단위: 천원) 구분 자치구 사업내용 국비 시비 합계 경비인력 종로구 2021년 주요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96,188 913,012 1,309,200 라.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주요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주요목조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사업 사업은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2021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1부. 2. 문화재청 교부결정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19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04477
20210927222047
본청
역사문화재과-3441
D000004195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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