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의 요지는 민원 내용에 잘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21.2.12. 새벽 공동대응 출동시 공동대응을 요청한 근거와 출입문 강제 개방 여부를 소방이 자체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에서 협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출입문 강제 개방 시 경찰 공동대응 요청 사항에 할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그 후 긴급신고 대응 가이드라인에서 출입문 개방의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소방서로 찾아와 저희 대원들이 신고하여 동행하였으므로 신고단계부터 신변확인의 필요성이 인지된 경우이며 신고내용도 모친 신변의 안위를 걱정하여 확인요청을 한 것이라 사고를 우려하여 구조출동(구조대와 구급차 함께 출동)을 내보낸 것입니다. 사고우려 등 문개방이 필요한 구조출동 시 공동대응 요청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신변확인의 필요성”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2. 119에서도 법령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출입문 강제 개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우려 등 위급한 상황에서 공동대응 요청한 경찰관도 신속히 도착하여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도착한 출동대가 문개방을 하고 해당조치를 취한 후 명백한 사망, 범죄 의심 등의 경우에 경찰관이 인계 받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예민해진 시기에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야 할 두 직종에서 갈등이 발생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언짢은 점 있으셨다면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 소방장 공상철(02-726-20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공상철 상황총괄팀장 조성렬 종합상황실장 02/19 김명호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154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15 /전송 02-726-2019 / goodmancheo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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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1540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상철 (02-726-2015) 관리번호 D0000041959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