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구조용 마취제 (조레틸) 폐기 신청서 제출

강북소방서 수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구조용 마취제 (조레틸) 폐기 신청서 제출 1. 소방행정에 힘써 주신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2.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의 경과』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4항 3. 위와 관련 ,강북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사용중인 조레틸에 대한 폐기 신청서 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폐기 신청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정병수 ★구조팀장 박영환 재난관리과장 02/19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5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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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용 마취제 (조레틸) 폐기 신청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58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병수 관리번호 D000004195832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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