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준공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4.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지급시 상계처리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등, 위약금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준공신고서 및 검수조서 각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계약2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2/1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8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6 /전송 / 7magic7@seoul.go.kr / 부분공개(5)
22304094
20210927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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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8106
D00000419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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