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계획」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안전지원과-17973(2020.9.15.)호「소방관서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활성화 계획 알림」 나. 市 안전지원과-3206(2021.2.19.)호「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및 재강조(알림)」 2.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팀 구성 활성화를 통해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니, 각 부서장은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4조(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 작성범위: 인명피해 인원마다 각각 별도 작성 - 현장대원사고: 현장 소방활동 및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중 소방공무원이 인명피해를 입은 사고 - 소방차 교통사고: 현장 소방활동 및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소방공무원, 민간인 부상 및 구급차 이송환자 부상 악화시) □ 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안전사고 발생 ⇒ 사고상황보고 ⇒ 조사팀운영 여부결정 ⇒ 사고조사팀 운영 ○ 조사팀 운영 여부 결정: 소방서 운영 결정 또는 본부와 소방청 협의 결정 - (소방서 운영결정) 서에서 운영하기로 판단한 것은 그대로 반영 2명 이하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대원사고 등 - (본부?청 협의결정) 서에서 운영하지 않기로 판단한 사고 중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은 본부와 청이 협의하여 결정 ○ 조사팀 운영 - (운영기간)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운영방식)「현장안전관리 규정」과「조사지침」을 바탕으로 운영 - (운영컨설팅) 요청 시 조사팀 참여, 외부자문위원 지원, 조사 지원 등 - (결과제출) 사고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이내 소방청에 제출 - (결과활용) 제출된 보고서는 시·도로 전파하고 안전관리 정책수립 시 활용 붙임 1. 소방관서 현장대원사고 사조조사팀 운영 활성화 계획 1부. 2. 중요 안전사고 사고조사팀 운영 결과 각1부. 3. 현장대원사고(작성예시-신서식) 1부. 4. 소방차교통사고(작성예시-신서식) 1부. 5. 사고 조사팀 운영 요청 내용(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상익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02/23 김송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0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전화 02-6946-0219 /전송 02-6946-0114 / fire0522@seoul.go.kr / 부분공개(6)
22302859
20210927225536
본청
소방행정과-2307
D00000419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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