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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산소요구량(COD)수질TMS 측정기 기능개선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526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희 이순재 02/23 신동호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김금옥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TMS 측정기 기능개선 계획 2021. 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TMS 측정기 기능개선 계획 수질TMS 측정기의 형식승인기준 변경으로 통신규격에 부적합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질TMS 측정기를 관련 기준에 적합토록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배출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2020. 6. 2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 수질TMS 운영?관리 개선의 일환으로 측정기 측정값 조작방지 기능 강화 연속자동측정기기의 통신표준규격 개정 ○ 수질TMS 측정기기의 기능개선, 형식승인 변경 등 관련 조치사항 알림 (환경부 수질관리과-3905, 2020. 11. 2.)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개선 조치 후 개선완료보고서 제출(2021. 6. 28.까지) - 기한 내 기능개선 미조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위반 회수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처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2항) 위반 횟수 1차 2차 3차 4차 처분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과태료(?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 위반 횟수 1차 2차 3차 이상 금액(천원) 5,000 7,000 10,000 ※ 뚝도아리수정수센터도 동일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기능 개선이 요구됨 ?? 수질TMS 측정기 설치?운영 현황 ○ 기능개선 조치된 측정기(pH, SS) - 제조사인 코리아하이텍과 협의하여 개정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통신표준규격에 부합토록 기능 개선 추진 완료(정수과-716, 2020.3.17.) 모델명 제조사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pH-7000 코리아하이텍 제WTMS-pH-2016-5호 2016. 11. 22. SS-7000 코리아하이텍 제WTMS-SS-2016-2호 2016. 8. 9. ○ 기능개선 미조치 COD측정기 사양 및 구매내역 - 유기물 측정지표가 총유기탄소(TOC)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능 개선에 있어서 제조사가 미온적 자세 모델명 제조사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nanoCHEM5000 ㈜나노하이텍 제WTMS-COD-2015-3호 2015.7.8. 구매방법 구매금액 설치일 사용기간 / 내구연수 조달청(제한경쟁) 28,545천원 2016.10.25. 4.5년 / 10년 ※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정수센터는 2023. 6월까지 TOC 측정기 설치 운영 ?? COD 수질TMS 측정기 기능개선 추진 ○ 유기물 측정지표인 TOC 전환에 따라 조기에 TOC측정기 설치 검토 - TOC 설치?운영에 있어 총 소요액은 73백만원으로 예산 확보 곤란 설치비 67백만원, 운영비(소모품, 시약 등) 6.2백만원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질TMS 설치?운영비 원가기준 알림?) - 현재 수질TMS TOC측정기 도입 초기로써 정도 관리 등 측정기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 있는 것으로 파악 - 다른 정수센터와의 협의 및 의견 조율 후 TOC측정기 도입 추진 ○ COD 측정기의 기능개선 우선 추진 필요 - 뚝도 정수센터와 협력하여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COD 측정기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추진 - 소요 비용이 원으로 수선유지비 예산 활용 가능 기능개선 조치이후 사용기간은 2년 정도임 ※ COD 측정기의 기능개선 추진 절차 업체 발주 (수의계약) → 개선계획서 제출 → 계획서 승인 통보 → 기능개선 행정관리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나노하이텍 → 개선완료 보고 → 개선완료보고 승인 → 통합시험 수검 → 합격 시 조치 완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경기도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한국 환경공단 ?? 행정사항 ○ 수의계약 의뢰(정수과 → 행정관리과)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필요예산 : 금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비 붙임 1. 환경부 수질관리과 공문 1부. 2. 수질TMS 설치·운영비 원가기준 알림 1부. 3. 수질TMS 측정기기 기능개선 최종버전정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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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경부 수질관리과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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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질tms 설치·운영비 원가기준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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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질tms 측정기기 기능개선 최종버전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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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수질TMS 측정기 기능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526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146-5843) 관리번호 D00000419818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