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인 날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직인 날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서소문 본관)에서 사용중인 호이스트 검사유효기간(2021.4.2.(금)까지)이 도래되어 호이스트 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신청하기 위하여 안전검사 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안전검사 신청서 1부. 2. 호이스트 안전검사 신청안내서 1부. 끝. 주무관 천성욱 주무관 신현성 총무과장 02/23 김기용 협조자 주무관 김윤경 시행 총무과-2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전송 02-2124-883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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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검사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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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스트 안전검사 신청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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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인 날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81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성욱 관리번호 D0000041977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미술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