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123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송시훈 김현숙 02/23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현장민원과장 김석정 2021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0. 2.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수돗물 다량사용(월 평균 300㎥이상) 업소의 급수 상태, 수도계량기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요금 부과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 1항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①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과 공공용 중 사업소장이 정하는 곳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량급수처 현황 : 2,289개소(2020년도 월평균 사용량 기준) (단위 : 수전) 구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계 2,289 884 674 390 341 공공용 485 157 119 94 115 일반용 1,695 705 526 265 199 욕탕용 109 22 29 31 27 Ⅱ 점 검 개 요 ?? 점검 기간 : 2020. 3. ~ 12. ?? 점검 대상 : 2,289수전 ○ 점검대상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관리 ○ 월별 점검 대상 (단위 : 수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89 237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 점검 내용 ○ 계량기 상태 : 지침(전월?당월), 사용량, 조정량 ○ 업 종 : 급수사용 현황과 업종 및 업태 일치여부 ○ 설 치 봉 인 : 장부상 봉인번호와 일치 여부, 봉인줄 상태 ○ 수용가 불편 및 요구 사항 등 ?? 점검 방법 ○ 점검 인력 구성 : 총 31명(행정지원과 6명, 요금과 24명, 현장민원과 1명) ○ 1인 점검 수전 : 월 평균 7 ~ 8개소(연 77 ~ 88개소) Ⅲ 점 검 계 획 ?? 월별 점검 계획 수립 : 업무총괄 담당자 ○ 매월 14일까지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 점검자 지정?배분 ?? 점검 및 조치 : 점검대상자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 점검은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점검 복명서 제출)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 사용할 경우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점검 결과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 기물번호, 업종?업태, 지침, 전납기 및 전년 대비 편차, 봉인, 계량기 설치 상태 등 ○ 이상 업소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조례 위반, 회전 멈춤, 회전 불량, 지침 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점검시 목적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 의견 청취 ○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 시민이 요구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 점검 결과 분석 및 조치 : 업무총괄 담당자 ○ 업종?업태, 이상 유무, 조정량 및 증감률(전납기 및 전년 대비 편차) ○ 조례 위반 사항 적발시 업무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추징 및 필요시 과태료 처분 ○ 수도계량기 고장시 교체요구 및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부과 적정 여부 등 확인 ○ 수용가의 수도사용 현황과 업종(업태)이 불일치한 경우 업종 변경 ○ 기타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 조치 결과 확인?관리 Ⅳ 기 대 효 과 ?? 요금 부과 적정성 제고 및 조례 위반 사전 예방 ○ 계량기 고장 및 옥내누수 등을 조기 발견하여 민원 방지 ○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 실시 ?? 시민 불편 사항 청취?문제 해결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향상 제고 Ⅴ 행 정 사 항 ?? 다량급수처 점검 대상자 교육 : 연 2회(상?하반기) ○ 관리점검 방법, 조치 사항, 서비스 향상 등 현장 점검 시 유의사항 교육 붙임 1. 2020년 다량급수처 관리대상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점검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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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5536
본청
요금과-4123
D000004197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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