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용산구 한남동 107-9)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1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윤정 홍연화 02/23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2. 용산구 한남동 107-9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재산가액(원) 성 명 신청면적 (㎡) 비 고 용산구 한남동 107-9 대 13 129,454,000 (9,958,000원/㎡) 박희정 13㎡ 중 지분 1/2 인접토지소유자 (107-10번지) 박희승 13㎡ 중 지분 1/2 인접토지소유자 (107-10번지)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 검토의견 ○ 대상지는 사유건물에서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 행정목적 상실로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건으로 인접 107-10번지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고자 함. 현황측량성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7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따라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본 시유지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토지를 공유하는 3인 중 정하분(박희승, 박희정의 母)은 매수 포기 확인원을 제출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박희승, 박희정에게 각각 1/2 지분으로 매각하고자 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여부 ○ 기준가격 : 129,454,000원 구 분 대상 여부 근 거 관리계획 대상아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각호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붙임 : SH공사 매각승인 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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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매수 포기 확인원_정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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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_박희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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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_박희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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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토지등기사항증명서(한남동 10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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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기사항증명서(한남동 10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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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협의(용산구 한남동 107-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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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용산구 한남동 107-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1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정 (02-2133-4706) 관리번호 D0000041980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