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소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이행 현황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소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이행 현황자료 요청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내용 및 준수 철저 안내’(노동정책담당관-1574, ’20.2.7.)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담제 시행 안내’(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202, ’20.10.28.)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 목 내 용/역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권한·예산등 지원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3. 또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2021. 9. 25.까지 직접 선임하여야 하고, 산업보건의를 선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내 용/역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위탁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 제17~18조 시행령 제16~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탁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의사) 법 제29조, 시행령 제29~31조 - 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현업업무종사자 수 무관)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안전보건관리 전문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업업무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참조). 4. 사업소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붙임 현황조사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3. 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시트 참조). ※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참고하시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이행현황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노동안전조사관 정정임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2/23 장영민 협조자 실무사무관 서정선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44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90 /전송 02-2133-0709 / jeong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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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이행 현황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44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임 (02-2133-5590) 관리번호 D000004198488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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