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623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최선보 류태용 02/23 박문희 협 조 ★주무관 김규춘 주무관 代강연홍 주무관 강연홍 주무관 이승훈 2021년 해빙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1년 해빙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시행계획 우리사업소 관리 일반시도 상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시설안전자문단)와 합동으로 2021년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로시설과-2053(2021.2.18) : 2021년 해빙기대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 도로시설과-184(2021.1.7.) : 2021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2. 19 (금) ~ 3. 12 (금)(3주간) ■ 대상 시설물현황 (시설보수과 65개 시설물) 구 분 계 일반교량 고 가 I.C 터 널 지하차도 복 개 비 고 계 65 22 6 6 5 22 4 1 종 7 - - - 4 2 1 2 종 22 7 3 2 1 9 - 3종 17 1 1 1 - 11 3 법정외 19 14 2 3 - - - Ⅱ 안전점검 계획 ■ 점검조 편성 조 별 점 검 조 원 1조(21개소) 시설6급 주영진, 시설7급 김규춘, 외부전문가 2조(26개소) 시설6급 강연홍, 시설6급 최선보, 외부전문가 3조(18개소) 시설7급 김규춘, 시설7급 이승훈, 외부전문가 ■ 담당자별 시설물 현황 성 명 외 부 전문가 담 당 시 설 물 1조 주영진 김규춘 21개소 (13+8) - 화곡고가(법외?B), 개화램프B교(법외?A), 개화IC(법외?B) - 범박터널(1종 A), 역곡천교(법외, B), 구로지하차도(2종?B) - 서울교접속지하차도(3종?B), 성산지하차도(3종?B), 행주IC(법외?B) - 오금지하차도(2종?B), 신정교접속교(법외, B), 오목지하차도(2종?B), 염창IC하부복개(3종?B) - 오목교(2종?B), 오목교동측지하차도(3종?A), 신도림지하차도(2종?B) - 오금교(2종?B), 오금교접속지하차도(3종?B), 구로역지하차도(3종?B), - 가리봉철도고가(2종?B), 공단IC(2종,B) 2조 강연홍 최선보 26개소 (13+13) - 목동교(2종?C), 목동교서측지하차도(3종?B), 선유교(법외?B) - 시흥IC(3종?B), 신월IC(법외?B), 등촌지하차도(2종?B), 광복교(법외?B), 가족길교(법외?A) - 작동터널(1종?B), 여의2교(2종?B), 여의하류2교(법외?A), 노들길지하차도(3종?B), 국회앞지하차도(2종?B) - 궁동터널(1종?B), 광명교(법외?B), 개화교(법외?B) - 고척교(2종?B), 오목교서측지하차도(3종?B), 행주1교(법외?B), 행주2교(법외?B) - 생태터널(1종?A), 개화천복개(3종?B), 서울교(2종?B) - 개봉고가(2종?B), 개봉교(법외?B), 개봉지하차도(2종?B) 3조 김규춘 이승훈 18개소 (5+13) - 도림천복개(좌안)(1종?B), 도림천하류복개(3종?B), 도림교(법외?B) - 개봉철도고가(2종?D), 오류IC(법외?B), - 영등포R-IC(2종?B), 여의2지하(법외?B), 여의하류지하(법외?B) - 오류철도고가(3종?C), 가마산지하차도(2종?B), 가마산고가(법외?B) - 외발산지하차도(1종?B), 화곡터널(2종? B), 공항입구지하차도(2종?B), 개화지하차도(법외?B) - 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1종?B), 고척2지하차도(3종?B), 구로1교(법외?B) ※ 시설안전자문단 미지정 시설물은 시설물담당자가 외부전문가 별도 선정후 합동점검 시행 ■ 주요 확인사항 구 분 주요 확인사항 공통사항 - 해빙기 동경융해 등으로 인한 취약 시설물 - 지반(포장) 침하, 옹벽 등 전도위험 시설물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시설물 (교량, 고가, 입체교차, 터널, 복개, 지하차도) - 포장면(도로침하 및 소파, 노면수 고임) - 배수시설(배수구 뚜껑 및 주변 파손, 누락, 이물질 막힘) - 신축이음 전·후 또는 구조물 경계(단차, 침하) - 갱구부 사면 등 옹벽 손상여부, 타일탈락 등 - 기타 도로부속물 파손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작업지시 하여 보수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 적출시 즉시 보고후 관련분야 전문가(시설안전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 수립 Ⅲ 행정사항 ■ 점검조별 시설안전자문단과 점검일정 협의 확정 ※ 추후 외부전문가 일정변경으로 전문가 교체 가능 ■ 각 시설물별 담당별 점검보고서 작성 (양식2) ■ 시설물별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양식1) ■ 점검실적을 3.16(화)까지 도로시설과로 제출 (양식1, 2) ■ 외부전문가(시설안전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점검수당 : 200,000원/회 (20회 시행시 4,000,000원)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시설과) - 도로시설관리,도로시설물운영,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양식1) 1부. 2.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집계표(양식2) 1부. 3. 부재별 점검사항 1부. 끝.
22300441
20210927225536
본청
시설보수과-623
D00000419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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