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5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에 따른 협의 회신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1286호(2021.2.10.)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및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5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도심권역생활권 및 한남 지역생활권(한남4,5구역), 이촌·한강 지역생활권(한남5구역)에 해당되며, 동 권역생활권계획 발전구상에서 나. 한남 지역생활권 발전구상에서 다. 이촌·한강 지역생활권 발전구상에서는 라. 3. 추후, 우리부서 협의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 운영지침」에 의거 붙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권계획 관련 내용 1부. 2. 생활권계획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형 생활권실행팀장 최선우 전략계획과장 02/23 윤호중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1684 ( ) 접수 ( ) 우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8459 /전송 2133-0739 / / 부분공개(5)
22300032
20210927225536
본청
전략계획과-1684
D000004198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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