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03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재민 채종호 代채종호 02/23 김윤섭 협 조 소방행정과장 강인식 예방과장 장해욱 현장대응단장 정진항 2021년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2020. 2.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1년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임 Ⅰ 추진 방향 □ 소방관서장 중심 선제적 대응 및 최고수위 우선 대응 원칙 □ 정월대보름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으로 화재경계태세 강화 □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강화 Ⅱ 근무개요 □ 기 간: 2021. 2. 25.(목) 18:00 ~ 2. 27.(토) 09:00 (3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성북소방서 전 직원 소방력 현황 ? 인 력: 407명(소방공무원 242, 의용소방대원 165) ? 장 비: 38대(펌프 4, 물탱크 3, 고가 1, 굴절 1, 기타 29) ? 용 수: 2831개소(소화전 2812, 저수조 14, 급수탑 5) Ⅲ 정월대보름 기간 화재취약 요인 □ 풍등 날리기 등 행사로 인한 화재 위험성 증가 및 대형 안전사고 우려 □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서 행사 개최시 신속한 초기대응 불가 □ 직원의 가족모임, 여행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시 소방력 공백 우려 ※ 성북구 관내 정월대보름 기간 중 행사 없음 Ⅳ 정월대보름 재난사고 발생 현황(2019~2020년)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백만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20. 02. 07. ∼ 02. 09. (3일) 24 0 2 28,414 419 44 2,072 1,225 2019. 02. 18. ∼ 02. 20. (3일) 20 0 0 8,357 557 67 2,108, 1,290 전년대비 (%) 20 - - 240 ?24.8 ?34.3 ?1.7 ?5 < 주요 화재 > (화재) 2. 8.(토) 23:27/구로구 구로동 일미식당 LPG 가스폭발 화재(부상 1명, 재산피해 929천원) (화재) 2. 9.(일) 01:03/강서구 등촌동 다가구 주택 지하1층 원인미상 화재(부상 1명, 재산피해 3,793천원) < 소방활동> ① 20년 정월대보름 기간 중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4건(20건 → 24건) 증가, 인명피해는 2명(사상자 0명 → 2명) 증가, 재산피해 역시 20,057백만원(357백만원 →1 75백만원) 증가하였음. ⇒ 부주의(11건, 45.8%) > 전기적요인(6건, 25%) > 원인미상(4건, 16.6%) > 가스누출폭발 = 기계적요인 = 화학적요인(1건, 4.2%) ② 구조건수는 138건(557건 → 419건), 구급건수는 36건(2,108건 → 2,072건) 각각 감소하였음 □ 최근 5년 간 정월대보름 기간 중 출동 현황(2016~2020년)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천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20. 02. 07. ∼ 02. 09. (3일) 3 0 0 14,745 42 1 146 87 2019. 02. 18. ∼ 02. 20. (3일) 2 0 0 1,645 39 6 174 108 2018. 03. 01. ∼ 03. 03. (3일) 3 0 0 13,396 44 4 183 117 2017. 02. 10. ∼ 02. 12. (3일) 0 0 0 0 49 5 151 88 2016. 02. 20. ∼ 02. 23. (4일) 4 0 0 973 49 4 223 139 평 균 2 0 0 873 45 4 175 108 ① (재산피해 12,888천원) 2018. 3. 3. 13:35 ~ 17:00 성북구 하월곡동 81-241 집주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13:39 완진되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나 부동산(7,738천원), 동산(5,150천원) 재산 피해가 발생함 ② (재산피해 12,760천원) 2020. 2. 7. 14:31 ~ 16:30 성북구 장위동 230-125 리모델링 공사 중 작업자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14:56 완진되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나 부동산(12,632천원), 동산(128천원) 재산 피해가 발생함 ③ (구조?구급 출동) 최근 5년 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구조?구조 출동 건수는 평균 구조 45건, 구급 175건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구조 4명, 구급 108명 인명 구조 및 병원 이송함 Ⅴ 중점 추진 사항 1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철저 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소방관서장 주요사고 시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화재 초기 최고수위 우선 대응원칙에 따라 현장 지휘 ※ 초기 진압 및 인명대피?구조 등 현장대응방안 사전 강구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대형재난 우려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및 현장지휘권 확보 ○ 산불 발생 시 소방서장 중심으로 초기 진화 총력 대응 ○ 긴급 상황 대비 필수 소방력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 ○ 소방관서별 예상되는 재난 표준작전절차(SOP) 직무교육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기간 중 공장·창고 등 소방활동상 취약요인 사전 확인 - 필요 시 소방관서장 현지 확인, 화재 우려지역 순찰 실시 ②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본 부: 부서팀장(기존 당직체제 유지) - 본부 과장은 담당 방면본부 관서 근무 감독 및 현장지휘 ○ 소방서 및 산하기관: 과장급(소방령 이상) - 소방령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당직관 상향기간 ▶ ‘21. 2. 26.(금) / 1일 ③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유관기관 임무 부여 재확인 ※ 담당자 회의(영상) 개최를 통해 임무 확인 및 비상 연락망 재정비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④ 현장 상황관리 및 언론대응 철저,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 대형?중요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변인 지정 등 언론대응 철저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보고 ○ 정월대보름 전 주요 사고요인 및 예방 집중 홍보 등 2 취약대상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 ① 펌프차 예방순찰 실시 ○ 대 상: 12개 노선(차량 12대 / 인원 48명) 구 분 합 계 2. 25.(목) 2. 26.(금) (1회) (2회) 노 선 12 4 8 차 량 12 4 8 인 원 48 16 32 ○ 방 법: 펌프차를 활용하여 1일 2회 이상 [주간 (1선) + 야간 (1선)] ○ 내 용 - 관내 코로나19 관련시설, 요양병원, 전통시장, 주택 밀집지역, 숙박 시설 등 대형화재 우려 지역을 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실시 - 순찰 시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제거 및 소방활동상 취약요인 사전 확인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및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등 사전실시 - 전통시장, 다중운집지역 소방 출동로, 소화전, 차량부서 위치 등 사전 확인 -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지상 주차장, 공동주택 등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길 터주기 훈련으로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 사전 확인 - 행사장 주요 교통정체 도로 확인 및 우회 출동로 확보 ②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지도 강화 (전화독려) ○ 대 상: 52개소(피난약자시설 등 51개소+코로나19 관련시설 1개소) ○ 인 원: 51명(내근 직원 및 지휘팀장, 센터장) ○ 방 법: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행화 ※ 성북관내 임시생활시설 1개소 <2020. 2. 22. 기준>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체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 화재 시 119신고요령 및 초기 대응방법 등 자체 안전관리 교육 - 정월대보름 관련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운영방법 ? 형식적인 도보순찰을 대체하여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철저 ? [붙임]참고하여 안내전화 실시 후 부서장에게 메모보고(대응계획 참조 필수) ③ 의용소방대 전통시장 및 쪽방촌 야간순찰 실시 (추진 중) ○ 기간/인원: ’20. 11월 ~ ’21. 2월 / 의소대원 2인 1조 ○ 대 상: 전통시장 등 ○ 순찰시간: 21:00 ~ 23:00 (2시간) ○ 운영방법: 순찰노선 지정 /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 (차량 이용) ○ 세부내용 - 노후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우려지역 내 방치된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전통시장 주변 비상소화장치 작동 확인·점검 등 3 화재 등 재난 대비 대응 태세 강화 ① 코로나19 관련시설·요양병원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434(’21.1.20.)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알림- 생활치료시설 1개소 폐원」 ? 재난관리과-270(’21.1.13.)호「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등 화재대응능력 강화대책(알림)」 ? 현장대응단-550(’21.1.13.)호「코로나19 관련 소방력 확보 및 현장대응 원칙 알림」 ○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 철저 - 각 소방서 상황반 운영 철저 (↔ 본부 긴급대응상황반 간 연락체계 유지) ○ 본부 및 산하 전 기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 최우선 처리 원칙 ○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비상수준 대응체계 운영 ○ 개인보호방비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장비 현장소독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대피소와 응급의료소 통합·운영 철저 ○ 직원의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또는 확진자 접촉 시 즉시 검사·격리 - 소방장비·차량 소독 철저 → 소방력 조정 대책 마련 및 소방력 보강 철저 ② 다중운집 예상장소 안전관리 강화 ○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민속문화기관, 사찰 등) 주관 행사 시 자체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 ※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폭죽 사용 등 ○ 화기 취급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관계자와 사전협의,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소방서 의견 제시 ○ 행사장 내 소방력 근접배치, 방화선 구축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 종료 시까지 날씨·특보 실시간 확인 및 건조·강풍 등 화재 확대요인 확인 ○ 소규모(마을, 입주민 등) 행사 시 화기취급 자제·금지 안내(소방기본법 제12조) ③ 산악사고 대비 긴급출동 대응태세 확립 ○ 기간 중 산행인원 증가 대비 산악사고 대비·대응태세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재난대응과-23673(’20.11.16.)「겨울철 한파 대비 재난안전대책 추진계획」참고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체계 구축 ④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대형·중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상황 신속보고 및 상황관리 철저 ○ 119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 철저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 적극 활용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⑤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 민원 적극 지원 ○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제설제,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재난관리과-7236(’20.11.23.)호「2020~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계획」참고 ○ 폭설, 결빙으로 인한 사고·고립인원 구조활동 및 현장안전관리 철저 ○ 고드름 제거, 가스차단, 기타 안전조치 등 대민 생활민원 안전 서비스 적극 지원 ⑥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시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 재난대응과-27086(’20.12.30.)호「코로나19 환자 현장대응 대책」참고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보건소 등 지원요청 시 적극 대응 ○ 응급환자 등 사고 발생 대비 소방항공대 긴급출동태세 확립 Ⅵ 행정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원 안전 방지 위하여, 화재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대민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및 이송 시 감염병 위기대응매뉴얼 등 참고하여 조치 □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지휘팀장) [붙임1]를 참고하여 각 대상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안내 전화를 실시하시고, 각 부서 서무께서는 안내 전화 실적을 부서장에게 메모 보고 철저(대응계획 참조) □ (소방행정과) 정월대보름 기간 전 직원 비상연락망 확보 관리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당일 22시(매일)까지 소방웹하드 일자별 업로드(누적작성) ※ 예방순찰 및 주요인사방문 시 붙임문서에 반드시 사진 첨부(보안해제) 제출 (웹하드: #대응총괄팀 ⇒ #2021년 화재특별경계근무(22시까지 업로드) ⇒ 2021년 정월대보름) □ (당직근무자) [붙임2][붙임3]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결과를 취합 후 익일(매일)06시 까지 본부 소방웹하드 업로드(누적작성) (웹하드: 서울소방 ⇒ 본부 대응전략팀 ⇒ 2021년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날짜별) 붙임 1. 전화안내 대상(정월대보름) 1부. 2. 2021년 정월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서식(부서이름) 1부. 3. 의용소방대 화재특별경계근무 결과 서식 1부.
22299295
20210927225536
본청
재난관리과-1103
D000004198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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