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극행정 감사 면책 등「사전컨설팅 제도」운영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 감사 면책 등「사전컨설팅 제도」운영 안내(이첩) 1. 본부 소방감사담당관-2459(2021.2.22.)호 『적극행정 감사 면책 등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안내(이첩)』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산하 각 기관(부서) 사업 등 추진 시 감사 적발을 우려한 업무담당자의 소극적 행정처리, 방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다음와 같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임. 2) 신청대상 등 컨설팅 신청 대상 ①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②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③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④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⑤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업무 컨설팅 제외 대상 ① 행정심판/재판 계류 중 또는 직접적 관련 있는 사안 ② 수사·감사·조사 진행 중 또는 조치 요구받은 사안 ③ 기관 자체 검토 불충분, 신청기관 내부문제. 제도개선 사안 등 ④ 이미 처분/결정이 이루어져 시정 불가/무의미한 사안 등 3) 신청방법: 사전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제출 4) 처리절차 ① 컨설팅 의뢰 ▶ ② 1차 법령검토 및 현지 확인 ▶ ③ 사전컨설팅 접수 및 심사 ▶ ③ 의견서 회신 ▶ ⑤ 조치결과 통보 (신청기관) (소방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30일 이내) (신청기관) 나.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해, 신청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컨설팅 신청. 붙임 1. 사전컨설팅 제도 세부 운영 지침 1부. 2.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 1부. 3. 사전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원기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2/23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7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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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컨설팅 제도 세부 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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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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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컨설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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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적극행정 감사 면책 등「사전컨설팅 제도」운영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77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관리번호 D00000419816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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