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풍물시장 임차인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고지 및 납부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풍물시장 등 공유재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재산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체납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2021.3.9.(화)까지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고, 3. 납기가 경과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연체기간에 따라 12%(1개월미만) ~ 15%(6개월이상)의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금회 고지된 납부기한 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및「서울풍물시장 임대차 계약서」제11조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피하고,특히 2021년 5월 사용허가 연장시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2232-33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규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3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7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6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daekyu315@seoul.or.kr / 대시민공개
22297885
202109272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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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2775
D000004198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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