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743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여민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2/23 한제현 협 조 -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2021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안전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재난예방조치) 및 제56조(재정지원)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주요 추진경과 ○ ‘12.~’15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추진 ※ ’14.5월.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함께 사용 ○ ‘16.~’17년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추진 ○ ‘18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추진 ○ ‘19.~’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추진 ※ ’19년 사업명칭 변경 :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적용(‘18.1.18.자) Ⅱ 2020년 사업추진 성과 종합평가 ○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비(시설 보수?보강) 지원으로 자치구 및 지역 시민들로 부터 좋은 시정으로 지속 평가 중 - 지역주민 감사편지 접수, 선정사업 참여 민간전문가 의견제언 등 ○「더 안전시민모임」의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와 연계 추진, 지역(지역 주민)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 「더 안전시민모임」: 자치구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역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상시 관찰과 신고 활동 중 ○ 지역 내 시급성 있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적시?적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대(지원 강화) 필요 - ?? 사업대상지 선정 현황(개요) ○ 사업기간 : ’20.1. ~ 12월. ○ 사 업 비 : ○ 보수?보강 대상 선정 내용 : 구 분 공모 접수 공모금액(천원) 선정, 지원 선정금액(천원) ※ 후반기 응급 위험시설물 발생을 감안, 1차(70% 규모)/2차(30% 규모)로 구분 추진 ?? 추진 실적 ○ 사업 완료 : - 사업비 집행(집행잔액 발생) 현황 구 분 구 별 사 업 집행잔액 사업비 전액 집행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잔액은, ’21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납조치 예정 - 보수?보강 시설물 세부내용 (금액단위 : 백만원) 시설물 구분 개소 지원액 비고 안전취약시설 (D등급 1개소, E등급 3개소) 보강 및 응급 안전조치 생활기반시설 (절개지, 사면, 옹벽 등) 시설 개선 계 ※ 붙임 <‘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진 현황> 참조 ○ 사업 미 추진 : - 일부 관리주체(소유자)의 사업추진 미 협조(미 협의) - 주민 자체 응급보강 추진 중으로, 자치구의 지속 집중관리 중(’21.2월) [주요 취약시설 보수?보강 결과(사진)] ※ 시설물별 세부내용 <붙임> 참조 구분 조치 전 조치 후 Ⅲ 2021년 사업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 ? 생활안전 위험요소 해소(보수?보강)가 어려운 노후 옹벽, 절개지 등 민간 취약시설물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비 필요 시설물의 적시 선정 내실화 - 민간전문가와 공모신청 대상지 사전 현장확인, 확인결과 공유?토론 등 심사 내실화 ? 하반기 안전취약시설 추가 발생 등을 감안, 연 2회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 연도 내 사업완료 목표로 1차(상반기)에 70% 내외, 하반기(6월)에 잔여 사업비 추진 ? 지역 주민 생활안전 감시?관리 모임인「더 안전시민모임」의 ‘위험시설물 발굴회의’를 적극 활용, 지역 생활안전 취약시설물 적극 해소 ? 사업별 공정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방문 확인?점검 등 집중 관리(연2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1. ~ 12월 ○ 사 업 비 : ○ 추진절차(일정) '20.12월~'21.1월 ?사업추진 기본계획 안내(시→자치구) ?자치구별 사업수행 대상지 조사(자치구) '21.1월~2월 (1차 공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치구→시) ?사업수행지 현장조사(민간전문가 포함) ?사업대상지 선정 검토(민간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안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21. 2월~3월 ?자치구 주관/사업부서 실무자 안내 및 예산 간주처리, 용역 등 시행 '21.3월~12월 (5~6월, 2차 공모)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2차사업 공모 및 선정?지원(5~6월, 시↔자치구) '21.7~11월 ?사업비 집행실태 등 중간점검(시) ※ 1차 7~8월 / 2차 11월 '22.1월 ?회계연도 마감,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계획 안내 및 자치구별 1차 사업계획 공모 접수 <자치구별 사업계획 공모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1.1.4. ~ 2.5.(1개월간) ○ 접수결과 : 자치구 사 업 내 용 신청액 (천원) ② ’21년 1차 대상 사업 선정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현장 확인 및 조사> ○ 조사대상 : (공모 신청 전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 조사기간 : ’21. 2. 8. ~ 2. 19. <2주간>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및 시설안전과 담당 직원 ○ 조사내용 :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관련 제반사항 확인?점검 -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 대상지역 특성(위치, 환경) 및 주민요구사항 등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선정> ○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위촉 :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4~5인 ? 안전·재난 및 위기관리, 건축구조·토목분야, 방재분야 전문가 및 여성위원 등 - 개최일시 : ’21. 2. 25.(목) 계획 - 회의장소 : 신청사 11층(공용회의실1) 등 적정장소 ※ 사전방문 확인내용, 심사내용 등의 공유?토론을 위해 불가피 대면회의로 개최하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의 진행 - 위원회 활동범위(내용) ? 사전 공모신청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현장확인 결과 공유·토론 ? 신청사업별 자료(계획서, 세부 예산내용, 추진일정 등) 검토, 검토내용 공유·토론 ? ’21년 1차사업 추진 대상사업 선정(필요시 사업별 예산안 조정) ○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선정 방법 - 평가 항목 :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60), 계획 수립의 타당성(40)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항목별 평가지표(안)> ※ 심사 전, 위원간 평가 항목 및 지표 등 확인?확정 ○ 사업대상지(시설물, 장소) 선정 착안사항(심사 기준) - 연중(하반기) 안전취약시설 추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1차(2월) 선정심사에 사업비 규모 70% 내외로 선정 - 사업추진으로 인한 안전취약 위험요소 감소와 사전 안전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의 ‘다수 주민 공동이용(접근) 위험시설물’ 우선 선정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노후 옹벽, 절개지, 축대, 경계벽, 공동주택 담장 등 - 위험요소 해소(보수?보강)가 어려운 민간 위험시설물을 적극 선정하되,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안전조치 범위로 선별 지원 ※ 자치구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 선정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 보조금) 적정 여부도 엄정히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 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감액 지급) 추진 ※ 안전조치와 관계없는 사업비(시설물 디자인 등), 불필요 및 과다 책정 설계비 등 - 안전취약시설(D,E급 등) 중 보수·보강이 시급히 필요하여 추천된, 더 안전시민모임의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회의 시설물’ 적극 지원(선정) - 공모신청사업 중 재개발 예정지역 및 시장 활성화 대상 지역 내 사업(시설물)은 타 사업에 비해 시급 위험요소가 적으면 제외 - ’20년 사업추진 성과(중간점검 포함) 우수 자치구 및 사업추진 부진 자치구에 대한 상대적 인센티브 적용(※ 동일 지원필요 조건일 경우) ③ ’21년 1차 선정사업 대상, 사업비 보조 및 사업 추진 <사업대상 안내 및 사업비 보조>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21.2~3월 - ’21년 1차 지원사업 미 선정 대상지(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별 필요 응급조치(보수?보강) 및 상시 집중관리 추진 요청 - 미 선정 대상지 중 부득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 활용, ’21년 2차 사업 공모(’21.5~6월) 참여 등 안내 ○ 시비보조금 자치구 교부 : ’21.3월 <자치구 사업 추진 및 집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1.7.~8월, 11월(2회) ○ 점검대상 및 내용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전 대상지 - 1차(’21.7~8월) : 사업 착수 및 사업추진 공정률,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예산 편성, 계약 방법 등), 지역(주민) 민원사항 확인 등 - 2차(’21.11월) : 1차 확인사항 이외에, 연도 내 사업추진 완료 독려 ※ 자치구(사무실) 이외에 사업대상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확인?점검 추진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담당 주무관 ※ 필요시 외부전문가 협조 활용 < 자치구별 지역 내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진내용 적극 홍보 > ??‘구정 소식지’, ‘정례 반상회’ 등을 통한 사업 안내, 생활주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발굴?신고 활성화 유도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홍보 ? 안전취약시설 신고 ? 자치구 대상시설 확인 ? 보수?보강 사업 신청 ? 사업 선정 (선정위원회) (자치구 → 반상회) (주민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市) (市 시설안전과) ??사업대상지 선정 시 및 사업(보수?보강) 완료 후, 동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 시민 안내(지역신문, SNS,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사업대상지 주변 현수막 게첨, 지역 전광판 노출,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등 사업 추진내용 홍보 ※ 지역주민 위험요소 적극 해소 등 개선효과가 큰 사업 대상지 적극 홍보 ④ ’21년 2차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1.5.~6월 ○ 추진방법 : 1차 사업 추진 잔여 사업비 전액 할용 - 1차 선정사업 추진상황, ‘21년 하반기 추가 긴급 수요사업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별도 계획 수립(’21.4 ~ 12월) - 자치구 공모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 (별도 사업추진 방침 수립 추진) ⑤ ’21년 사업추진 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추진일정) ○ 자치구별 사업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관리 : ’21.12월~’22.1월 ○ 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 통보(시) : ’22.2월 ○ 자치구별 ’22년 추경예산 편성, 집행잔액 반납 : ’22.1.~12월 Ⅳ 행정사항 ?? 사업 예산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정책)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단위, 세부)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사업명)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 ?? ’21년 사업 추진일정 안내(※ 자치구 공모신청 적극참여 요청) ○ ’21년 1차 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구→시) : ’21. 1. 4. ~ 2. 5. -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조사(시) : ’21. 1.15. ~ 2.19.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시) : ’21. 2.25.예정 - 사업 선정 안내 및 사업비 교부(시→구) : ’21. 3월 까지 - 선정 사업별 보수?보강 추진 : ’21. 3~12월 ○ ’21년 2차 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구→시) : ’21. 5~6월 -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조사 및 사업 선정위원회 개최(시) : ’21. 6월 - 사업 선정 안내 및 사업비 교부(시→구) : ’21. 6월 - 선정 사업별 보수?보강 추진 : ’21. 6~12월 붙임 : ’20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진현황(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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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2743
D000004198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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