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정보제공 협조 안내 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675(2021.2.19.)호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요청 > 가. 본 문서는 개인정보 자료로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동법 제18조제5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표준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거점성장추진단장,감염병관리과장,시설안전과장,관광산업과장,서구1-25(관련부서) 주무관 강현주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정미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5078 /전송 02) 2133-0730 / / 부분공개(5)
22296593
2021092722553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89
D000004197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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