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청문(의견서제출) 내용 검토 결과 알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청문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관련입니다.【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3783호(2021.02.23.)】 3. 2020.12.10.(목) 실시한 관용차량(모닝 밴 ) 매각 입찰(온비드 공고번호 ) 당시 귀사의 계약포기에 따른 행정처분前 청문을 실시(의견서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청문 내용 성명 청문(의견제출)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기간 비고 ? 의견제출 완료 입찰 제한 1개월 2021. 03. 01.~ 2021. 03. 31. 당초 행정처분 기준(법정):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5~7개월 ? 처분 결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처분함. - 계약 포기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한 점, 거주지가 서울 인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최저 제한인 1개월로 처분함.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국재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2/23 최진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79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013 /전송 02-3146-2244 / kj8663@seoul.go.kr / 부분공개(6)
22295862
20210927225536
본청
행정지원과-3790
D000004198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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