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송파구청 여성보육과-38802호 공문 접수 후 관련 후속 조치사항 1. 청구내용 : 송파구 여성보육과-38802호 공문(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의 취소를 알림)접수 후 서울시에도 조치한 내용 2. 처리내용 - 구분 : 정보부존재(진정·질의 등) 통지 - 청구자에 대한 안내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소관 구청장의 처분으로,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한국보육진흥원, 전국 시군구에 통보하여 이력사항을 관리하고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송파구의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2/2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3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22295714
20210927225536
본청
보육담당관-3292
D00000419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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