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 시행 안내(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 시행 안내(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87(20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21년 신규)’ 사업에 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흐름도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시·군·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시·도 지급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심의)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례관리 ※ 관할 구청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쉼터’소재지 구청이 아님) 나. 담당기관 및 처리내용 : 붙임 1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 확인 다. 기타 - 대상 청소년의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21.1.1. 이후 퇴소 청소년에게 제도 안내 필요. - 서울시 202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추진계획 수립 후 재안내 예정 붙임 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여가부) 1부. 2. (쉼터용) 청소년쉼터 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매뉴얼(자립지원수당 신청용) 1부. 3. 2021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정내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시립청소년쉼터(1-13),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민간청소년쉼터,민간청소년자립지원관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2/09 고석영 협조자 주무관 손다래 시행 청소년정책과-30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 시행 안내(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015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18985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