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 시행 안내(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87(20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21년 신규)’ 사업에 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흐름도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시·군·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시·도 지급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심의)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례관리 ※ 관할 구청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쉼터’소재지 구청이 아님) 나. 담당기관 및 처리내용 : 붙임 1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 확인 다. 기타 - 대상 청소년의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21.1.1. 이후 퇴소 청소년에게 제도 안내 필요. - 서울시 202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추진계획 수립 후 재안내 예정 붙임 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여가부) 1부. 2. (쉼터용) 청소년쉼터 입소기간확인서 발급 매뉴얼(자립지원수당 신청용) 1부. 3. 2021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정내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시립청소년쉼터(1-13),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민간청소년쉼터,민간청소년자립지원관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2/09 고석영 협조자 주무관 손다래 시행 청소년정책과-30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95563
20210927225536
본청
청소년정책과-3015
D000004189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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