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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703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윤준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2/22 한제현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2021. 2.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저소득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및 정비 실시로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관련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조(시의 책무) ?시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서울시정 운영계획」안전분야 11개 과제 중 핵심 과제로 선정(’12.2.10.)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과제 ?? 추진 경과 ? 2006.5월. 정부「안전복지실천 전략계획」수립 및 국민 최저안전 보장을 위한 실천전략과제로 선정, 사업 추진 - 2007~2012년까지 국고 보조 (소방방재청, 총 779백만원) ? 2013년부터「서울시정 운영계획」핵심과제로 선정, 지속 추진 중 - ’13년부터 누적 185,129가구 점검?정비 완료 (연평균 23,140여 가구) ※ 안전취약가구 수(’20.12월 기준) : 338,358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 260,795 / 차상위계층 77,563) Ⅱ 2020년 추진성과 ?? 실적 개요 ? 사 업 비 : - 집행액 : ※ 코로나19의 발생?지속으로 사업기간 조정(축소), 자치구별 집행율 감소(83.4%) ? 점검 및 정비 실적 - 정비 가구 수 : 23,800 가구 (목표 19,968가구 대비 119%)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 목표 가구 수 조정(’20.5월) : 당초 29,085가구 - 점검?정비 분야별 실적 구 분 전 기 가 스 소 방 보일러 등 정비 가구 수 5,807 가구 6,474 가구 8,600 가구 2,919 가구 정비 내역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노후 전기장판 교체(’20년 신규) 등 가스 타이머, 가스 배관, 밸브 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방염포, 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20년 추가), 구조물품 등 보일러 정비, 연통, 밸브 등 ※ 분야별 계약?정비 이외 실제 지원가구 수 : 12,298가구(51.7% 규모) <주요 시설물 정비(정비완료) 사진> 누전차단기 설치 가스타이머 설치 화재경보기 설치 보일러 정비 주요 성과 및 문제점(사업추진 착안사항) ? 사업비 확대 및 자치구별 사업비 추가편성 등 사업 지속?확대 추진을 통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시 사업비 확대 : ’20년 990백만원←’19년 750백만원←’18~’13년 595백만원 - 자치구 편성 예산(’20년) : 평균 24백만원(12백만원(강남구)↔51백만원(광진구)) 자치구별 사업비 확대편성 추진(권유), 시 사업비 확대 등 사업 지속 추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장애인, 홀몸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복지 컨설팅단 운영으로 지원대상 가구 선정 내실화 - 차상위계층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몸노인, 노약자 등 우선 선정 - 자치구별 안전복지 컨설팅단 : 총 689명(’20년) ‘찾동’ 및 ‘안전복지컨설팅단’ 적극 활용, 실제 지원필요가구 발굴 사업 추진 ? 점검?정비 대상 시설(시설물)을 신규추가,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보강(교체) 등 실효적 지원사업 추진 - 노후 전기장판 교체, 거동 불편 주민용 스프레이형 소화기 지급 등 정비 강화(’20년~) 노후 및 내용년수 경과 시설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보수?보강 지속 추진 ? 자치구 점검?정비 가구의 수가 계약 분야별 가구의 수로 관리되고 있어서, 실제 지원가구의 수가 반영된 목표로 수정 필요(시정 성과목표 수정 필요) - 서울시정 성과목표(’21.1월 기준) : ’21년/’22년 각 12,600가구(시비 기준) 실제 지원가구 수를 반영한 목표 재수립 검토 추진(’22년 또는 민선8기 출범시 등) Ⅲ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안전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 추진하되,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 ?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보일러 수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시설(시설물) 집중 점검(정비) ? 자치구별 점검?정비업체는 가급적 지역 소재 소상공업체를 선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속적 A/S 편리 도모 ?? 사업 개요 ? 지원계획 : 24,000가구 (’20년 23,800가구 대비 +200가구) - 정비 가구 수 : 23,800 가구 (목표 19,968가구 대비 119%) ※ 별지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점검?정비 대상 가구 수)> 참조 ? 사 업 비 : ? 추진방법 : 기초자료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보조, 사업 시행 사업 기초자료 제출 자치구별 기초자료 검토,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사업 시행 실적 보고 자치구→市 市(시설안전과) 市→자치구 자치구 자치구→市 ? 사업내용 : 생활안전취약 주요 시설(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전 기 가 스 소 방 보일러 기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노후 전기장판 교체 등 가스 타이머, 가스 배관, 밸브 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화기(스프레이형 소화기 포함), 방염포 등 보일러 정비, 연통, 밸브 등 구조물품 ?? 사업 추진계획(추진과정) ’21년 중점 추진사항 ? 생활이 어렵고 생활안전에 취약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몸노인, 노약자 등 우선 선정 - 지원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한「선정심의회」및「안전복지컨설팅단」구성?운영 ? 지역 내 소상공 점검?정비업체를 선정,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상공업체 지원) 유도 및 계속?장기적인 A/S 지원체제 도모 ? 사업 준비기간(12~2월, 비 수방기간)에는 자치구(치수과)별 빗물펌프장 기술인력과 협조, 응급 취약가구에 대한 점검?정비 유지(전기?소방 분야 등) ? ’21년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및 ’22년 사업비 확대편성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사업 추진방법(일정) 개요 > 1월 ?사업추진 관련 자치구별 현황 조사 (시↔자치구) ? ’21년 사업비 편성 현황, 점검?정비 대상가구(안) 등 ↓ 2월 ?2021년 사업계획 수립, 통보 (시→자치구) ? 자치구별 ’21년 정비대상 가구 수(목표). 점검?정비계획 등 ?2021년 사업비(시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2~9월 ?자치구별 선정심의회 및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운영 ?기초조사 실시 등 정비대상 가구 선정 ?안전 점검 및 정비 실시(자치구), 사업추진 현장 확인(자치구, 시) ↓ 9월 ?사업추진실적 중간 보고 (자치구→시) ↓ 9~11월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계속) ?사업추진 현장 확인 (자치구, 시) ↓ 12월 ? 2021년 사업추진실적 최종 보고 (자치구→시) < 세부 추진계획(추진내용) > ① 2021년 사업 기준자료 접수 및 계획 수립 안내 ? 시 보조금 지원계획(사업추진 산출 기준) 안내 (‘20.12.~’21.1.)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사업비 편성 및 지원계획(가구 수), 전년도(’20년) 추진실적, 재정자립도 등 산출기준(계획) 안내 - 반영기준 : ’21년도 사업비 편성액 50%, 전년도(’20년도) 정비실적 30%, 재정자립도 20% ? 자치구별 사업계획안(잠정) 수립, 기준자료 제출 - 접수내용 : 25개 자치구별 자체예산 편성액, 목표가구 수 설정 등 - 접수기간 : ’20.12.8.~’21.1.11. ? ’21년 사업계획 수립?안내(시),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21년 사업 추진비 일괄 보조(총 99백만원) ※ [별지] ’21년도 자치구별 사업추진(사업비 보조) 계획 참조 - 교부시기 : ’21.2월 중 ② 자치구 사업 추진 ? 지원대상 가구 수요조사(동주민센터→자치구) - 조사방법 : 지원대상 가구(주택)의 전기·가스?보일러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 정비 시급성 등을 기초점검표에 의거하여 조사 (붙임 1-1. 안전취약가구 기초 점검표 활용) - 조사결과 : 자치구 선정위원회에 통보 ※ 수요조사 실시 전 방문조사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평등 감수성 교육 실시 ? 자치구별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심의회 구성?운영 ? 인원 : 유관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운영 : 대상가구 선정기준에 의거 점검·정비 대상가구 적격 여부 심의, 선정 - 대상가구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렵고, 노후된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선정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홀몸노인 등 우선 선정 ? 전년도 지원 가구도 사고위험이 높은 안전관련 시설이 있는 등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추가지원 가능(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기준 수립) ? 타 기관(부서) 유사사업 및 동일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붙임 2. 타 기관(부서) 유사사업 현황 참조) ? 세부기준은 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수립 추진 ? 자치구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운영 - 구 성 : 사업부서 공무원, ‘찾동’ 사회복지사, 위탁업체(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자원봉사자 등 - 운 영 : 위촉된 안전복지컨설팅단 대상 사전교육 실시 후 운영 ? 사업취지, 방문 시 설명 요령 및 유의사항(친절·완벽시공 등) ?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감수성에 관한 교육 병행실시 < 자치구 안전복지컨설팅단 운영 현황 > ? 구성 인원 : 총 689명 (’20.12월 기준) ? 분야별 인원 : 전기 96명, 가스 150명, 소방 73명, 보일러 60명, 공무원 354명 (일부 분야 중복) ? 안전 점검 및 정비업체 계약 - 계약방법 : 지역 내 소상공업체와 계약,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속적인 A/S 체제 구축 소상공인 : 소기업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임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계약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분야별 방문점검 및 정비 ※ 자치구별 기존(전년도 등) 계약사항을 참조하되, 가급적 많은 분야에의 계약?지원을 통하여 취약가구에 대한 점검?정비 지원 강화(활성화) < 참고 : ’20년 자치구별 점검?정비업체 계약 현황 > ??자치구별 지원(점검?정비) 분야 : 4개 전 분야 12개 자치구(48%), 3개 분야 8개 자치구(32%), 2개 분야 5개 자치구(20%) ??지원분야별 점검?정비업체 계약 내용 구 분 계 전기 분야 소방 분야 가스 분야 보일러 분야 총 계약업체 82개 22개 21개 24개 15개 관리기관 34개 (42%) 18개 (82%) ? 한국전기공사 4개 (19%) ? 소방서, 가스공사 5개 (21%) ? 한국도시가스 7개 (47%) ? 열관리사협회 지역업체 47개 (57%) 4개 (18%) 16개 (76%) 19개 (79%) 8개 (53%) 기 타 1개 ( 1%) - 1개 ( 5%) ? 자치구 인력 ?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 시 행 자 : 안전복지컨설팅단 및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관계자 - 정비시설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각 분야 노후 생활시설 ? 가스, 전기, 보일러 설비 등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조치) - 추진내용 ? 선정된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위험시설 점검 및 정비(붙임 1-2. 관리카드 활용) ? 방문가구 거주민에게 각 분야 생활안전 관련 매뉴얼 배포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 가급적 “찾동” 관계자가 점검일정을 조율하여 가구별 1회의 합동점검 실시 ? 지원대상 가구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진행하고, 대상가구 방문시에는 성(性) 피해 발생이 없도록 적극 유의 ※ 사업 준비기간(12~2월, 비 수방기간)에는 자치구(치수과)별 빗물펌프장 기술인력 활용(필요시), 응급 취약가구에 대한 점검?정비 서비스 유지 ③ 현장점검(시) 및 사업추진 실적보고(자치구→시) ? 현장점검 실시 및 담당자 간 업무협의 진행 - 현장점검 실시 : 상·하반기 1회/업무협의 실시 : 수시 - 점검 및 협의 내용 ? 자치구 사업진행 상황 파악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자 간의 업무 협의 및 현장점검 등 ? 중간실적 보고 - 보고시기 : 9월 중 - 보고내용 ? 정비완료 가구 수(총괄 및 분야별), 집행액(시비 및 구비) 등 ? 점검·정비 대상가구 명단, 선정심의회 명단, 안전복지컨설팅단 명단 및 사전교육 실시 결과 등 ※ 실적 보고 일정, 서식 등은 별도안내 예정 ? 최종실적 보고 - 보고시기 : 12월초까지 - 보고내용 ? 정비완료 가구 수(총괄 및 분야별), 집행액(시비 및 구비) 등 ? 가구별 세부 추진결과, 현장 사진철 등 ※ 실적 보고 일정, 서식 등은 별도안내 예정 ④ 2021년 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2022년 사업비 편성 ? 추진실적 평가 - 자치구별 정비대상 가구 수(목표 달성), 사업비 집행액(집행잔액 발생 여부), 사업추진 홍보결과(언론보도 등) 등 평가 계획 - 사업추진 성과 평가 시, 사업 활성화 및 개선방안 함께 마련(자치구별 의견 적극 제출, 반영) ? ’21년도 사업비 정산 관리(일정)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21.12월 ~ ’22.1월초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통보(시) : ‘22.1월 중 - ’21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납 : ‘22.1.~12월. ? 자치구별 ’22년도 사업비 편성 -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취약가구에 대한 생활안전사고 적극 예방 ※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국가 등의 책무) 및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시의 책무) <별지> 2021년 자치구별 사업추진(사업비 보조) 계획 자치구 사 업 비 (천원) 정비 가구 수 (가구)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Ⅳ 행정사항(사업 예산 등) ?? 2021년 사업 예산 : - 예산구분 : - 예산과목 : (정책)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단위, 세부) 안전관리, 일반 (사업명)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1. 사업추진 관련 서식(1-1. 기초 점검표, 1-2. 안전복지서비스 관리카드). 각 1부. 2. (참고) 다른 기관(부서) 유사사업 현황. 1부. 3. 2020년 자치구별 사업추진 현황(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실적). 1부. 끝. 【붙임 1-1】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관련 서식 안전취약가구 기초 점검표 (○○구 ○○동) 연번 세대주 (성별) 주 소 연락처 주거 유형 취약가구유형 개선대상 개인정보 동의 여부 합계 3가구 1 홍길순 (여) 대한로 3, 3층 월세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동의 2 홍길동 (남) 한국로 3, 3층 333-3434 월세 차상위(홀몸노인) 전기, 가스 동의 3 홍길자 (여) 한국3길 2, 3층 666-6565 자가 차상위(기타) 보일러 동의 4 5 ※ 기초생활수급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사전 작성(사회복지담당자 협조) 2021년 월 일 점검자 : (부서) (직) (성명) 서명 【붙임 1-2】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관련 서식 안전취약가구 복지서비스 관리카드 (○○구 ○○동) □ 가구 현황 관리번호 대상가구 기본현황 세대주 세대주 성별 연락처 주 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 유 (보장구분 : ) □ 무 (소득수준 : ) 주 거 유 형 □ 전세 □ 월세 □ 임대주택 □ 기타( ) 가 구 유 형 □ 일반세대 □ 홀몸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모자세대 □ 부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기타( ) 주거시설 현황 층 수 지상 / 지하 연 면 적 ㎡ 형 태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조적조 □ 철골 □ 목조 □ 기타( ) 전 기 □ 유 □ 무( ) 급 수 □ 상수도 □ 지하수 □ 기타( ) 난 방 □ 도시가스 □ LPG □ 석유 □ 연탄 □ 기타( ) 취 사 □ 도시가스 □ LPG □ 석유 □ 연탄 □ 기타( ) 재난취약 □ 유(예시 : 잦은 침수지역 등 ) □ 무 재난대응 여건 거주연령 □ 10세미만 □ 10~18세 □ 19~60세 □ 61세 이상 대응능력 □ 정상 □ 지체장애 □ 정신장애 □ 고연령 □ 기타( ) 보호여건 □ 이웃 □ 관할 소방서 □ 관할 경찰서 □ 기타( ) 기초점검 결과 점검일자 2021. . . 점검자 주택시설상태 □ 양호(정비 불필요) □ 불량(정비 필요) 개선대상 □ 전기 □ 가스 □ 난방(보일러) □ 기타( ) 점검내용( ) 추가사항 기타 유의사항 【붙임 2】참고자료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관련 다른 기관(부서) 유사사업 현황 사업명 (추진기관) 사 업 내 용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1년도 사업계획은 미 수립(’21.2.3.기준), ’20년도 실적 내용임 ?일시 : 매년 2회(봄철 4~6월, 가을철 9~11월) ?대상 : 쪽방촌 5개지역 1,574개소(봄철 798. 가을철 776) ?예산 : 41,577천원(봄철 21,423천원, 가을철 21,693천원) ?내용 :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노후 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전기 : 단자 조임, 누전 배선용 차단기 교체, 등 기구 및 콘센트 교체 등 - 가스 : 금속배관 설치, 가스시설 이동 ※ 전선 불량, 가스 금속배관 미사용 등 부적합 시설은 임대인에게 시정 권고(안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1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세부계획 미 확정(’21.2.3. 기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8,500가구 ?예산 : 1,140,000천원 ?내용 : 가구당 소화기(1대) 및 화재감지기(2~3대) 보급 - ’20년도 실적: 사업비 600,000천원 / 15,000가구 사회적 배려자 가스안전장치 설치 사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1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세부계획 미 확정(’21.2.3. 기준)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7,927세대 ?예산 : 435,700천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안전장치 보급(구매, 설치) - 세대당 보급단가(’20년) : 장치 구매비 32,400원, 설치비 19,530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1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세부계획 미 확정(’21.2.3. 기준) ?대상 : LPG 고무호스 사용 가구(총 60가구) ?예산 : 15,000천원 ?내용 : LPG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 조건 : 지자체 및 민간 매칭(국비:자치구 지방비:민간 = 40:40:20) 【붙임 3】 2020년 안전취약가구 점검?정비 실적 (금액단위 : 천원) 자치구 점검?정비 가구 (가구 수) 사업비 집행액 (예산/집행) 계 획 실적(기준별) 계약분야 지원가구 계 시 비 구 비 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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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703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준 (02-2133-8198) 관리번호 D00000419754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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