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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00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고성철 류혜정 계광옥 02/22 김경근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1. 2. 서대문소방서 (예 방 과) Ⅰ. 기본방향 1 Ⅱ. 주요현황 2 Ⅲ. 월별 추진업무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정사항 및 위험물 현황 12 1.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 2. 위험물 사고예방 활동 강화 3 3. 위험물 사고대응 능력 강화 4 4.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기준(GHS) 활성화 5 목 차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위험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 시설 출입?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대량위험물제조소등,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 조사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출입·검사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태조사 ▷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 화재위험물품 위험물정보 수집·공개 ▷ 개정 위험물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참여 3-2.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본부) ▷ 위험물 시설 검사 장비 구매(본부)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Ⅱ 주 요 현 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72개소[2020년 대비 3개소(4%) 감소] 구 분 연 도 계 위 험 물 제 조 소 등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2021 72 18 6 7 36 5 2020 75 18 6 7 38 6 증 감 -3 0 0 0 -2 -1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 → 가스)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5년): 6건 (서울소방재난본부 현황)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6 5 1 사망1, 부상2 14,529 2020 - - - - - 2019 2 1 1 - 100 2016~18 4 4 - 사망1, 부상2 14,429 ※ 최근 5년간 우리 소방서 위험물제조소등 사고 없음 Ⅲ 월별 추진업무 월 별 2021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실태조사 ? 위험물 취급 의심 업체 출입·검사(1월~3월) 2월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상반기) ? 위험물통계 및 위험물사고사례 제출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소방검사(2월~3월) 3월 ?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본부) ? 위험물 저장소 표본 소방검사(3월~5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1분기) 4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4월~5월) ?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5월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소방검사(5월~6월) ?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위험물 출입·검사(5월~6월) 6월 ? 주유취급소 정기 소방검사(6월~8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2분기)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화학실험실 안전관리카드 보강 7월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검사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본부) ? 위험물 업무역량강화 실무회의(하반기) 8월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 방사성물질 취급업소 실태조사 9월 ? 일반·판매취급소 정기 소방검사(9월~10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3분기) 10월 ? 이동탱크저장소 정기 소방검사 ? 하반기 위험물 담당자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11월 ? 건축공사장 위험물 소방검사(11월~12월) ? 전국 위험물 담당 공무원 세미나 12월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검사(12월~1월)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불시가두검사(4분기) ?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총평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Ⅳ 세부 추진계획 1. 맞춤형 위험물 검사 추진 1-1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구 분 이동탱크저장소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2월~3월 3월~5월 6월~8월 9월~10월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대상 - 이동탱크저장소: 5개소 - 저장소(이동탱크 제외): 36개소(옥내 2, 옥내탱크 25, 지하탱크 9) 완공년도, 규모, 최근 검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저장소의 30~40% 표본검사 - 주유취급소: 18개소(일반 7, 셀프 8, 자가 3) - 일반·판매취급소: 13개소(일반 7, 판매 6)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 기준 준수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군용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 기 간: 2021. 7월 중 ? 대 상: 1개소(제3033부대) ? 내 용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에 의해 허가·완공된 시설의 관리상태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규정 이외 위험물 업무 처리 실태 확인 - 안전관리자(운송자) 위험물취급자격 및 근무실태 확인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시 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군용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및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1-2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단속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기 간: 2021. 12월 중 ? 대 상: 야간시간대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 법: 야간(22시 ~ 익일 6시) 불시검사 ?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여부 확인 - 유류를 용기에 주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가두 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 차량 ? 방 법: 소방서, 경찰서 불시 합동검사 ? 내 용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검사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검사 ? 기 간: 2021. 1월 중 ? 대 상: 1개소 [(주) 금가] ? 방 법: 자체 조사반 편성·조사 ? 내 용 -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 대표자 및 기술인력 결격사유 및 교육이수 여부,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 ※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 불시단속 ? 기 간: 2021. 1월 ~ 3월 ? 대 상: 위험물 제품 온라인 판매업체 및 인쇄사로 등록된 사업장 ? 방 법: 자체 조사반 편성·검사(불시검사) ※ 주요 업체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광역수사대, 소방서 합동검사 ? 내 용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취급행위 단속 -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물류시설 및 온라인 판매업체 물류창고 위험물 저장실태 확인 - 인쇄사로 등록된 사업장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연 2회 이상 ? 대 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대형 건축공사장 본부 합동검사: 별도 계획수립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확인 등 - 공사장 관계인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1. 5월 ~ 6월 ? 대 상: 자동차정비로 등록된 공업사 ? 방 법: 자체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내 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확인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확인 등 대학교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2021. 5월 ~ 6월 ? 대 상: 3개소(대학교 3) ? 추진내용 - 연구실험실등 소량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 소방안전지도 탑재용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카드 자료 보강 - 소방서, 대학교 간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구축 -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정비(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로 허가 유도)등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 ? 기 간: 연중 추진 ? 내 용 - 유통 중인 생활위험물 운반용기 파악·수거 후 운반용기 판정시험 의뢰 -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운반용기 판정시험 유도하고 부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 사용 업체 유통경로 파악 및 저장시설 확인하여 안전조치 2-2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 조사 ? 기 간: 2021. 8월 중 ? 대 상: 172개소(알선 판매업소 제외) - 서울소방재난본부 현황 ※ 우리서 관내 27개소(알선 판매업소) -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취급행위 없음 ? 내 용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정 구비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 조사 ? 기 간: 2021. 8월 중 ? 대 상: 14개소[(주) 금가 등 14개소] ? 방 법: 자체 검사반 방문조사(사전협의) ? 내 용 -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적정여부 확인 - 방사성물질 취급 정보수집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예방행정 전문성 제고 3-1 시민친화적 위험물 예방행정 화재위험성물품 위험물 정보 수집·공개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유통 중인 위험물의심제품 위험물 판정기관에 판정 의뢰 ? 자료현황: 1,075점 중 624점 위험물판정(2021. 1. 1. 서울소방재난본부 기준) ? 내 용 - 판정 결과 DB화하여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대책 자료로 활용 - 판정자료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에게 위험물정보 제공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기 간: 연중 추진 ? 대 상: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 및 위험물취급업체 종사자 ? 방 법: 공한문 발송 및 출입검사 시 안전관리 교육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휴지 신고 의무,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안내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요건, 생활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법령 안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참여 ? 기 간: 2021. 5월 ? 방 법: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추진 ? 내 용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조정 - 서울시 위험물 취급 실정에 맞도록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개정 -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상 과태료 부과액 상향 조정 등 3-2 위험물 행정 업무역량 강화 위험물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본부 추진사항) ? 기 간: 2021. 7월 ~ 11월 ? 대 상: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 ? 내 용 -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초안 마련 - 신청서 확인, 도면·서류 검사 요령, 허가·완공, 용도폐지 절차 안내 - 119행정정보시스템 민원처리 입력 방법 등 위험물 검사장비 구매(본부 추진사항) ? 기 간: 2021. 3월 중 ? 소요예산: 1,000만원 ? 구매장비: 초음파두께측정기(4대) ? 용 도 - 소량위험물 취급탱크 두께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탱크 노후화에 따른 부식 여부 확인 등 ※ 2021. 1. 1. 현재 우리서 1대 보유중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 ? 기 간: 연중 추진 ? 방 법: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수정 ? 내 용 - 위험물제조소등 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 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현행화 - 허가·완공,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민원처리내역 일제 정비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및 연찬회 ? 일 자 - 실무회의: 반기별 1회(2월 / 7월) - 핵심역량 강화 연찬회: 2021. 4월 / 10월 ? 대 상: 소방서 위험물담당자 ? 내 용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지도 - 감사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Ⅴ 행 정 사 항 ? 각 관(부서)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홍보·지도 등 업무추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 특히, 업무추진시 기 시달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제조소등 및 기타 위험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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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00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성철 (02-6981-5491) 관리번호 D00000419731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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