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887호(2021.2.22.)와 관련입니다. 2.“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통보하오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사항 - 기존 수급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가구주의 수급액이 감소됨을 고려하여, 가구주와 그 배우자 외 가구구성원 등이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절차 반영(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동 개선사항은 공문 시행일 즉시 적용(복지로를 통한 신청시에도 동의 절차가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중) 나. 세부 내용 '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18p) 현행 개정 - 읍면동은 신청서의‘안내 및 유의사항’처리 기한, 본인 신고의 의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신설) - (생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접수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혼인여부를 확인하고, 가구주 외 가구구성원 등이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 여부 확인 붙임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변경)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주택정책과장 02/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4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개정)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알림.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479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19758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