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계획변경(이월) 검토 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14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홍주 신미경 02/22 최순옥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계획변경(이월) 검토 보고 2021.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계획변경(이월) 검토 보고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자치구(양천구, 강동구)에서 이월 승인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2020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현황 ? 지원대상 : 양천구 5개동, 강동구 4개동 - 양천구 : 5개동(목2동, 목3동, 신월5동, 신정3동, 신정4동) - 강동구 : 4개동(고덕1동, 천호3동, 성내2동, 길동) ? 사업기간 : 2020. 2. ~ 12. ? 사업내용 : 주민이 낸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 ? 지원내용 : 자치계획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 교부금액 - 양천구 : - 강동구: ?? 이월 승인요청 현황 - ※ - ※ 구 분 시 → 구 교부액 이월 승인요청 금액 비 고 ? 승인요청 내역 (단위 : 원) ?? 검토결과 : 이월 승인 ? 이월 사유 적정 여부 : 적정 - ※ 코로나19 위기경보 현황 · ’20,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 → ‘경계’ 단계 격상 · ’20, 2월 ‘심각’으로 상향, 3월 2주간의 ‘잠시멈춤’ 캠페인 실시(서울시) · ’20, 3월 ∼ 5월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 ’20, 6월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 통일(상황에 따라 1∼3단계별 시행) · ’20,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20,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 ’20,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 ’20,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 · ’21. 1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시행 · ’21. 2월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 - ? 승인조건 - 이월 사업이외의 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이월비 집행 후 정산 보고 철저 ?? 향후 일정 ? 이월 승인 통보 : ’21. 2월 붙임 이월 승인 요청 공문 및 세부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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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계획변경(이월)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14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주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41975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