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 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690(2021.2.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한 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안전 점검 확인사항’(붙임2 참조)을 숙지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관련 정부합동 안전점검 개요 】 ㅇ 점검기간 : ’21.3.2.(화) ~ 3.11(목) <8일간> ※ 서울시 점검기간 : 3.8.(월) ~ 3.9(화), 2일간 ㅇ 점검대상 : 지하철, 대중교통차량, 도시바람길숲,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치구 ㅇ 점 검 반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등 14명 내외 ㅇ 점검방법 : 불시점검 ※ 점검 1시간 전 전화통보 ㅇ 주요 점검사항 - 미세먼지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계획 수립 여부 - 특정건설기계 및 특정자동차의 저공해화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등 - 미세먼지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 -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집, 대중교통차량, 지하역사 공기정화장치 등 - 미세먼지 관련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점검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도시바람길숲 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태 점검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취약계층 활동공간, 각 기관의 미세먼지 전문교육 등 -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 - 출입자 관리, 손소독제 비치, 기침예절 안내문 게시, 시설소독 여부 붙임 : 1. 행정안전부 점검시행 통보 공문 1부. 2.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교육감 주무관 박성은 대기정책팀장 김덕환 대기정책과장 02/22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 2133-3634 /전송 02) 2133-1018 / pse8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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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및 시설물 등 정부합동 안전점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081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은 (02) 2133-3634) 관리번호 D0000041975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