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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709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권중석 고석영 02/22 이대현 - 2021년 쉼터퇴소청소년 -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1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추진배경 ○ 천안 9세 아동이 계모의 학대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한 채 발견(’20. 6월)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논의 대두 Ⅱ 추진경과 ○ ’20. 6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20. 7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 운영 -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방지 후속 대책 논의 ○ ’20. 7월 범정부 특별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종합대책 중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마련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인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과 동일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 Ⅲ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 충족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 연속 보호받았을 것) -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 신고 및 행복e음 등 공적자료 확인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결정’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대상자가 원가정 복귀, 소득활동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월(신청일이 포함되는 달부터 최대 36개월 10,800천원 지원) - 신청일 : 청소년쉼터 퇴소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구청장이 직접 개별 입금 ○ 사 업 비 : 26,100천원(국비:시비=50:50) - 소요예산 산출 : 7.3명 x 300천원 x 12개월=26,100천원 ?? 추진체계 쉼터퇴소청소년 최종쉼터 시·군·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시·도 지급 ▶ (청소년) 쉼터에 추천 요청 - 직접신청 가능 ▶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 발급, 공문 추천 ▶ 접수, 결정, 통보 (필요시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심의) ▶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례관리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만 18세 이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권자 : 청소년쉼터 퇴소자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최종쉼터 소장 - 신청방법 및 절차 :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구청(검토, 결정) ?? 구청: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담당부서 등) 대상자 결정 · 통보 · 지급 : 구청 - 검토내용 : 신청서류, 인적사항, 자격기준 등 확인 - 통지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통지내용 :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 신청, 사례관리대상 및 기관 안내 <주요변경사항> ??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 : 입소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행방불명 및 실종·가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 등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까지 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 90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정지 ?? 수급권 상실 사유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주민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난민 인정 취소, 결정 철회 : 취소, 결정 철회된 달까지 지급 · 사망: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기 타 ; 주소지, 지급계좌, 주민등록번호 정정 ※ 수급권 정지, 상실 사유 소멸 시 재신청 가능 - 통지방법 : 서면(우편), 신청인 요청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서울시) 25개 구청에 매월 소요예산 신청(12일까지) 안내 및 신청 구청에 재배정(17일 이내) ?? (구 청) 소요예산 신청 후 대상자 주소지 변경 확인 시, 즉시 서울시에 통지 ※ 15일 이전 주소 변경 시 변경된 관할 지자체(시·도), 16일 이후 변경 시 기존 區(서울시) 지급 대상자 관리 : 구청 - 관리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변동,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 관리방법 :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 변동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공적자료 우선, 필요시 본인 소명 또는 현장조사 실시,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등 - 환수조치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구청 ?? 환수대상 : 수급권 상실된 자에게 지급,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발송) → 환수 ※ 조치 사항 : 수급자 관리 대장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 ??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대상자 주소 지 변경 : 주소지 시·군·구 및 서울시 통지 - 수급자 현황 자료 제출 ?? (여성가족부) 분기별 · 수시 요구 시 공문 제출 ?? (서울시) 자료 요청 시 대상자 사례관리 :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사례관리 정의 : 쉼터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 - 기관지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구청 - 사례관리 주체 : 대상자 주소지 청소년자립지원관(’21. 2월 현재 서울시 2개소) ??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도봉, 관악 외 지역)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 - 사례관리 내용 등 ?? 청소년의 자립활동 지원 : 주거마련(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 자립수준(자립준비도) 평가 및 영역별 상담 제공 ??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도 등 ?? 그 밖에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및 상담 ?? 대상 청소년의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 변동사항 관련 해당 청소년에게 신고 안내, 변동 시 관할 구청에 유선 연락 등 ?? 운영절차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업무 흐름도】 단 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쉼터퇴소청소년 ?신청서 작성(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등) 최종쉼터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관청에 공문 추천 ※ 청소년 대상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신청 지도,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청소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추천서 공문 제출 접수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구청 담당공무원 접수서류 확인 결정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자격 검증(필요시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적합/부적합) 통지 및 사례관리기관 지정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결정사항을 대상 청소년에게 통지 ?적합자에 대한 관할 주소지 사례관리 기관 지정·통보 - 자립지원관 없을 경우 쉼터 또는 상담복지센터 지정 지급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서울시 → 구) 소요예산 확인 및 재배정 ?(구 → 대상자) 대상자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매월 20일) 수급자 관리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자격변동 관리(본인 신고, 공적자료 확인) ?사례관리 : 월 1회 이상 Ⅳ 행정사항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매월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하반기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2. 1월 붙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1부. 붙 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①관리번호 ②추천 현황 ③결정사항 ④이관사항 ⑤변경사항 ⑥수당지급 현황(일자, 지급관청) 대상 청소년 추천 쉼터 퇴소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추천일자 쉼터명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명 담당자 결정일자 결정사항 이관일자 시군구명 일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 36회차 ‘21.1.5 홍길동 123456 서울 용산구 가나다로 12 ‘21.1.10 서울남자중장기쉼터 박쉼터 서울 용산구 이용산 ‘21.1.20. 적합 ‘23.11.1 경기도 광명시 ‘21.2.20 ‘21.2.20 ‘21.3.20 ‘23.12.20. 000-0000-0000 02-3456-7890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 ‘21.3.4 이순신 신청 지연 신청 지연 ‘21.5.20 ‘24.2.20. - - 인천시 인천시 (작성요령) ① 관리번호 : 쉼터입소기간확인서(최종쉼터 발급)의 관리번호 ② 추천현황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한 청소년 및 추천쉼터 현황 ③ 결정사항 : 추천을 접수한 시군구의 결정사항 ④ 이관사항 : 지급결정 이후 청소년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수당지급 업무를 이관한 일자와 관할 시군구(필요시 칸추가) 이관하는 시군구는 이관 직전까지의 현황을 이관 받는 시군구로 송부 ⑤ 변경사항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지급정지, 계좌변경 등) 일자 및 내용(필요시 칸추가) ⑥ 수당지급 현황 : 회차별 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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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709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19763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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