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모자보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정산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92(`21.2.18)호 관련입니다. 2. 2020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행을 위한 정산결과를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1. 3.8(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행한 이자도 중앙관서에 반납(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418~420쪽 참조 ○ 작성시트: 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②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청소년 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⑥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⑥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 작성 방법 > ○ 예산액(A) : 2020년 확정내시 금액, 단, 변경승인한 건은 변경예산액 ○ 집행액 : 자치구 실집행액 ○ 집행액 소계 : 19년도 미지급금 지급(국비+지방비) + 20년도 지급(국비+지방비) ○ ○ ○ ○ ○ 집행잔액 : 반납할 금액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년 모자보건사업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정산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2/22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
22291421
20210928000803
본청
건강증진과-3652
D00000419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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