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 샌드박스 관련사업(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제공업)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문화체육광광부 대중문화산업과-540(2021.2. 2.) 2. 위 호 관련,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의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귀 기관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규제특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나. 실증특례 유효기간 : 붙임 참조 다. 사업 및 실증특례 내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ㅇ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운영(1∼2대 규모)하는 서비스를 제공 ㅇ 상기 사업자에 한해 실증특례 기간 동안 현행 음악산업법 관련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시설기준 등을 완화 적용 라. 협조사항 : 영업장소 신고처리 및 법률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통보 붙 임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실증 특례 지정서 등 각종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용성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2/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7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9층 (서소문동)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38 /전송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
22291259
20210928000803
본청
경제정책과-2703
D00000419760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