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2월분 기여금 등 납부(원천징수)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다. 소방행정과-15389(2020.12.18.)호『2020년 12월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보관)명세』 라. 소방행정과-13821(2020.11.16.)호『80.소방공무원 무주택 전세자금 상환 보고』 2. 우리 소방서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공제금 중「2021년 2월 기여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고 환급액을 환급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금액 : 연번 직렬 금액 비고 1 소방공무원 2 별도급여대상자 3 환급 합계 나. 반납방법 : 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이체 다. 환급방법 : 대상자 개인급여 계좌로 계좌 이체 라. 출금계좌 : 마.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납부서 기입된 기한 바. 납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공제금 납부명세서 2부. 2. 기여금 등 납부서 1부. 3. 납부상세 내역 1부. 끝. ★담당자 임지영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2/22 代고기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9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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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0803
본청
소방행정과-2092
D000004196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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