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13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담당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용호 김경완 김형국 02/22 윤득수 협 조 재난관리과장 代김선군 예방과장 박성석 현장대응단장 이기주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2021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강 남 소 방 서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직자의 의식변화 · 공명 정대한 공직자 윤리관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뢰 받는 소방행정 구현과 공직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모든 시민으로부터의 신망받는 소방조직 구현을 위한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임. Ⅰ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 취약분야 점검?감찰활동 강화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으로 사건?사고 발생 등에 적기 대처 2020년 주요 추진 사항 ?? 강력한 부패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시기?테마별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수시 감찰 활동 운영 ?? 코로나19 관련 복무기강 확립으로 소방력 손실 최소화 엄정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시기별 감찰활동 전개 음주운전 및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엄중 조치 소방현장활동 민원 및 업무분야 법률지원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우수기관) 방문·전화 응대요령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 확립으로 시민생활 안전 확보 Ⅱ-① 2021년 세부 추진과제 2021년 여건 분석 ??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시장 보궐선거에 편승한 공직사회 동요 및 선거법 위반자 발생 가능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 자연재해 증가로 긴급재난출동 급증 예상 추진방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상시 감찰 활동 강화 기본이 튼튼한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비위예방 교육 확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실현을 위한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점검 소방 공직문화 합리적?실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평가 및 환류 비위요인 사전예방 연중 상시 예방감찰 취약시기 특별점검실시 코로나19 복무규정 이행 점검 비위동향 분석?선제적 예방 기본 공직윤리 정립 기본 공직윤리교육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타파 여성권익 보호기반 강화 긴급재난대비?대응태세 확립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재난 대응단계별 현장 점검 비상대응 연락시스템 점검 공직기강 추진실태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우수직원 표창 및 사례 전파 공직기강 담당 소통 활성 선제적 예방감찰 강남소방 1 공직기강 감찰 활동 전개 대상기관 : 각과 및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취약시기 등 특별점검 및 감찰 활동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VIP 해외순방, 화재특별경계근무, 태풍?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시간 준수여부, 무단결근, 이석, 상습 지각 행위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도박,사우나 등을 하는 행위 - 음주운전, 성범죄등 반부패 행위 -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불친절 행위 포함) ?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민원처리지연) 등 ? 대민업무 잦은부서 복무관리 강화 ? 불협화음에 혼란 키운 부서 및 요주의 인물에 대한 집중감찰 ?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 실시 - 진압·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추진 - 시기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점검방법 ? 노출 및 비노출 병행(필요시 야간,주말) 실시 ? 119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점검 및 직접 감찰활동 실시 2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 ?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인ㆍ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 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 외부강의 신고 등 공무원의 6대 의무와 4대 금지 위반 처벌기준 엄격 적용 ? 6대 의무 :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 4대 금지 :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 책임 소재에 따른 관련 규정에 시행 ? 경중에 따라 관리?감독자까지 징계 또는 인사조치 ? 근무성적, 특별승진?표창 제한 반영 ? 동일 유형의 기강해이 사례는 상향 조정 처벌 3 초과근무 부당행위 점검?확인 점검방법 : 연중실시 (수시점검) 점검사항 : 초과근무시간 내 실제 근무확인 ? 초과근무 시간에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을 초과근무 ? 재택·유연근무, 연가, 교육, 관외출장등 사고자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지급여부 ?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확인시 환수조치 ? 불이익 처분 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시 등급 하향 조정 - 1회 위반 시 :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 2회 이상 위반 시 :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배정 4 출장여비 지급실태 점검?확인 점검시기 : 연중실시 (수시점검) 점검사항 ? 출장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관리실태 ? 규정에 의한 출장여비 적정지급 실태 ?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확인 시 환수조치 5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점검시기 : 연중실시 (수시점검) 점검사항 ? 기관운영비 예산과목에 적합한 집행여부 ? 물품구매, 출동간식비 처리현황 등 부서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조치계획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장기간 처리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추진 6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 철저 신고기한 : 강의개시 3일 전 사전신고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되거나 해당 지위 및 직책 등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신문기고 포함) (단, 직무와 무관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시기 사전신고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 후 2일 이내 신고 사례금 - 강의 : 1시간당 40만원(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만원) - 기고 (신문포함) : 1건당 40만원(상한액) 7 시설물 예방순찰(지정자) 및 기동순찰 활동 확인 점검시기 : 수시점검 점검대상 : 순찰대상 중 2~3개 임의선정 점검방법 : 현장방문 또는 전화 확인 조치계획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을 시정조치 하고 규정에 의한 순찰확행 여부 점검 8 문서관리 및 보안점검 점검시기 : 연중 상시 점검방법 : 노출 및 비노출 병행(필요시 야간,주말) 실시 점검내용 ? 개인정보, 중요문서의 방치,이용 및 유출사례 ? 엄중문책 ? 정보공개, 보도자료등 제공 시 절차준수 및 비공개정보 포함여부 확인 ? 각종 부책정리 등에 대한 결재관리등 Ⅱ-② 현장중심 안전확보 ? 시기별, 분야별 점검 및 감사활동으로 시민생활 안전 확보 ? 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으로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 대응단계별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 1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타파 점검주기 : 매월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주요내용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소방활동 시 직무관련 거짓 보고?통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행위 조치계획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2 출동태세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점검시기 : 연중 상시 점검대상 : 진압·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 시기별·지역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대원안전 우선 확보 ? 훈련, 출동 등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점검방법 : 노출, 비노출(필요시 야간,주말 활동 병행)불시확인 점검내용 출동차량 및 장비 관리실태,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착용실태 ? 현장안전관리 및 외근근무 교대점검 표준매뉴얼에 의한 점검 실시여부 ? 일과표상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점검 등 확행 여부 ? 현장활동 및 기타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 확인 등 ☞ 화재 등 재난발생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목적 3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점검시기 : 대응단계별 발령시 (화재, 구조, 풍수해, 폭설 등) 점검대상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확인 ? 재난 발생장소 현지 활동확인 (행정팀장, 감찰담당) 점검내용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응소태세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공동대응 실태 확인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적정성 여부 등 4 비상연락 체계 점검 점검시기 : 연중 상시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점검내용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 당직근무자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여부 확인 ? 비상응소 후 조치사항 및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연락체계점검 등 5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점검 보고시기 : 연중 상시 ? 소방업무 관련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비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진행 동향 ?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 또는 대형재난 등 발생 동향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동향 ? 대응단계별 재난발생 현황 및 특수 재난발생시 동향 사건·사고 등 발생 보고서 및 동향보고 대응방안 수립 해당부서 및 소방행정과 (야간,주말,연휴:당직계통) 소방행정과 및 해당부서 ※감찰계통 상시 즉보 6 코로나19 복무규정 이행실태 점검 보고시기 : 연중 상시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 가능 범위 내 직원 재택근무 실시 상황 ?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보호복 등 관리 운영 실태 ?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사항 조치계획 : 복무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Ⅱ-③ 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 활동 강화 ? 공직윤리 교육·홍보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및 조직화합을 위한 고충사항 사전 해소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1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 기 : 상반기 추진방법 : 2021년 청렴도 향상 대책 병행 추진 주요내용 ? 서울소방학교 및 인재개발원 청렴교육 등으로 사이버과정 이수 2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화 청렴 및 행동강령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외부강사 초청 / ″금품수수⇔disgraced ″을 일깨우도록 사례 교육 ? 공직윤리 및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구 분 본서(서장) 부서별(과장) 안전센터 기 타 횟 수 분기 1회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필요시 ※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타시도) 인사발령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 외부강사 초빙 병행 추진(코로나19단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상,하반기 ? 점검부서 : 전 부서 ? 점검내용 - 행도강령 관련 교육실적 -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등 부적정 집행여부 - 외부강의 및 회의 참석에 따른 신고와 기일 준수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1차 자체점검(소방행정과)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감찰·지출·급여담당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자체 점검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3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평가 시기 : 2021년 12월 중(서울시) 평가 범위 : 2020. 11. 1. ~ 2021. 10. 31. 주요 추진사항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강화(수시 각 부서 모니터링) 4 청렴 및 공직기강 위반 근절방안 추진 시 기 : 연 중(위반행위 발생시) 대 상 : 전 직원 운영내용 ?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 폭행 등 범죄위반 통보자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이수(행위자 및 감독자) ? 기한 : 징계처분일 또는 공문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봉사기관 :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 관리운영 기관 ? 이수확인 : 봉사단체 확인서 제출 ? 사회적 비난 비위(음주운전, 성, 금품)예방교육 강화 - 주 관 : 기관장 분기 1회 이상/ 부서장 월 1회 이상 5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기간 : 연 중 추진방법 ? 고충상담관 운영 (상시) - 인사 및 일반고충 상담 : 행정팀장, 인사, 감찰 - 근무분위기 쇄신, 원거리 출퇴근, 근무희망부서 등 인사 분야 - 현장활동,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복지 향상 등 소방업무 전반 - 애로 및 건의사항의 접수·처리 비밀보장 ? 여성상담관 운영 (상시) - 여성 보호강화 : 홍보교육팀장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사례?처리결과 공개 - 사건 피해자 보호(심리치료), 2차 피해방지 등 모니터링 - 피해자 인권보호 대책 마련 및 일대일 사후관리 - 애로 및 건의사항의 접수·처리 비밀보장 6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 표창시기 : 수시표창 표창대상 ? 금품?향응수수 및 향응접대 비리 신고 직원 ?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공직기강 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속직원, 감사 수범사례 관련 직원 ? 적극행정 실천 및 청렴 ? 성실한 직원 ? 창의적, 자율적 으로 추진한 우수사례 직원 Ⅲ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 철저 및 공직기강확립 추진 일정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 협조. ? 각종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자체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 (결과를 자체 관리하여 추후 결과 요구시 제출 하시기 바람) ※ 추진 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내부여건에 따라 변경 운영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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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13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호 관리번호 D0000041974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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