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월 중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조례 제18조 2항 나. 재난대응과-2044(2017.3.7.)호 “의약품 관리(사용·폐기)대장 전산화 활용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78(2021.1.4.)호 “구급의약품 및 특정(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관리 운영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계획 보고 합니다. 연 번 약 품 명 유효기간 단위 수 량 폐기처 폐기예정일 1 10% 포도당 500ml 21.2.24 개 1 서울병원 21.2.25. 끝. 담당자 김소라 진압1팀장 강현승 119안전센터장 02/22 박영기 협조자 시행 거여119안전센터-750 ( ) 접수 ( ) 우 / 전화 02-400-0119 /전송 404-7119 / / 부분공개(5)
22290786
20210928000803
본청
거여119안전센터-750
D00000419696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