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재발송[2021-07]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313(2021.02.04.)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2676(2021.02.10.)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2021-07]』 다. 등기반송(2021.02.16.)-「등기번호 1112201328291」 2. 사전통지서 반송(이사)에 따라 소방관계법령 위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발행과 함께 감경고지서를 재발송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서울시 위반 특수 장소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소 재 지 서울시 위반사항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 제6조 위반일자 2021.1.29. 내 용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 금400,000원(금삼십만원) 산출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별표5〕2.개별기준 가목 우편물수령지 : 서울시 귀하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송민수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전결 02/2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336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smsoo17@seoul.go.kr / 부분공개(6)
22290463
20210928000803
본청
예방과-3368
D0000041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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