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문서번호 세제과-2601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류대창 김영모 02/22 이병한 협 조 ’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2021. 2. 재 무 국 (세제과) ’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고드림 1 ’20년 비과세?감면 현황 ?? 市 비과세?감면 현황 ○ 감면규모 ’19년(결산) 대비 9.4%(2,768억원) 증가한 3조 2,016억원 구분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증 감 액 증 감 률 계 2조 9,248억원 3조 2,016억원 2,768억원 9.4% 시세 1조 4,697억원 1조 6,521억원 1,824억원 12.1% 구세 1조 4,551억원 1조 5,495억원 944억원 6.5% ○ 비과세·감면율 ’20년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 11.1% (’19년 대비 0.5% 감소) 구분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2조 9,248억원 3조 2,016억원 2,768억원 비과세 1조 6,687억원 1조 8,100억원 1,413억원 감면 1조 2,561억원 1조 3,916억원 1,355억원 지방세 징수액(b) 22조 2,682억원 25조 5,320억원 3조 2,638억원 비과세?감면율(a/(a+b)) 11.6% 11.1% △0.5% ○ 세목별 비중 재산세 64.8% (20,757억원), 취득세 31.0% (9,912억원), 기타 4.2% (1,347억원) 세목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조 9,248억원 100% 3조 2,016억원 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조 9,431억원 66.4% 2조 757억원 64.8% 취득세 8,396억원 28.7% 9,912억원 31.0% 기타 1,422억원 4.9% 1,347억원 4.2% ○ 근거법령 및 유형별 비중 지방세법 상 비과세 56.5%(18,100억), 지방세관계법 상 감면 43.5%(13,916억) 연도 구분 합계 비과세 (지방세법) 감 면 소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시?구세 감면조례 ’20년 (결산) 금액 32,016억 18,100억 13,916억 32억 13,651억 - 233억 비중 100%  56.5% 43.5% 0.1% 42.7% 0.0% 0.7% ’19년 (결산) 금액 29,248억 16,686억 12,562억 17억 12,296억 - 249억 비중 100%  57.0% 43.0% 0.1% 42.0% 0.0% 0.9% ?? 전국 지방세 감면 현황 ’19년 대비 7,51%(10,451억원) 증가한 14조 9,521억원 구분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13조 9,070억원 14조 9,521억원 1조 451억원 비과세 7조 9,651억원 8조 6,403억원 6,752억원 감면 5조 9,418억원 6조 2,848억원 3,430억원 지방세 징수액(b) 90조 4,604억원 102조 488억원 11조 5,884억원 비과세?감면율(a/(a+b)) 13.3% 12.8% △0.5% 2 주요 증감사유 ?? 증가 사유 ?? 감소 사유 3 행 정 사 항 ?? ○ 세목 · 항목 · 기능별로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세제과 ? 재무과) ○ 결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재무과 ?의 회) 붙 임 1. 2020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시세) 1부 2. 2020년 항목별 세부내역(시?구세) 1부. 끝. 참고1 ? 2020년 세목별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단위: 억원, %) 세 목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9,248 32,016 2,768 9.4% 시 세 소 계 14,697 16,521 1,824 12.4% 취 득 세 8,396 9,912 1,516 18.1% 자동차세 309 314 5 1.6% 주 민 세 758 721 -37 -4.9% 재산세 도시지역분 5,013 5,348 335 6.7% 지역자원시설세 221 226 5 2.3% 구 세 소 계 14,551 15,495 944 6.5% 재 산 세 14,417 15,410 993 6.9% 등록면허세 134 85 -49 -36.6% 참고2 ? 2020년 항목별 주요 비과세? 감면 내역(결산액 기준) (’20년 감면 규모순) 근거법령 지방세지출 항목 주요 비과세 감면 내용 지방세지출액 (백만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증감율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 10,315 11,240 9.0% 지방세법 국가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에 대한 비과세 4,644 4,919 5.9% 지특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2,373 3,025 27.5% 지특법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학교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 등 면제 등 2,373 2,264 -4.6% 지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 1,516 1,633 7.7% 지특법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1,349 1,514 12.2% 지특법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종교재단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1,172 1,270 8.4% 지특법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등 444 642 44.6% 지방세법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 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도로 등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541 580 7.2% 지방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 시 취득세 세율특례 476 552 16.0% 지특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 237 444 87.3% 지특법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271 401 48.0% 지방세법 지특법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자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103 341 231.1% 지특법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348 337 -3.2% 지특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242 236 -2.5% 참고3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3.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20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항목별 세부내역(시구세).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601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19735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