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수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수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1.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74(20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3조의3 및 제3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권판매점의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복권위원회 사무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도 (수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2-점검대상 업체목록(엑셀) 양식(붙임4 문서번호를 참조 예시)발행관리과-000, 첨부한 붙임자료 열람 가능)에 의거하여 2021.11.25.(목)까지(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점검대상 업체(제3자 판매점)에 대하여 (주)동행복권과 합동 지도단속 요망 - 아 래 - ○ 2021년도 (수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시 안내 - 점검방법 : 기초자치단체·(주)동행복권 합동 지도·단속 실시 ※ 필요시 복권위원회사무처 합동점검 참여 - 점검대상 : 제3자 판매점(필수), 관내 판매점(20%이상 자체선정), 민원신고 판매점, 복권사무처·복권수탁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 제출방법 : 점검결과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제출 ○ (주)동행복권 담당자 연락처 - 합동 지도·단속 문의 : ※ 합동점검 일정 사전협의 필요 - 계약 위반 관련 문의 : 붙임 1. 2021년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 및 조사요령 1부. 2. 양식 및 점검대상 업체 목록 1부. 3. 복권판매점 점검 확인서 1부. 4. 2021년 (수시)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2/2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7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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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1년도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 및 조사요령(최종)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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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양식 및 점검대상업체 목록_210215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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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판매점 점검 확인서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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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740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만천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4197568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복권법위반행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